• 맑음속초-0.4℃
  • 맑음-3.1℃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3.6℃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2.9℃
  • 구름조금백령도-2.8℃
  • 맑음북강릉0.3℃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2.9℃
  • 맑음서울-2.4℃
  • 맑음인천-2.9℃
  • 맑음원주-2.2℃
  • 구름많음울릉도3.3℃
  • 맑음수원-1.0℃
  • 맑음영월-1.9℃
  • 구름조금충주0.0℃
  • 맑음서산0.3℃
  • 맑음울진5.6℃
  • 구름조금청주2.0℃
  • 구름조금대전3.0℃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6.3℃
  • 맑음군산3.5℃
  • 맑음대구5.2℃
  • 맑음전주4.2℃
  • 맑음울산7.6℃
  • 맑음창원8.3℃
  • 구름많음광주5.0℃
  • 맑음부산9.2℃
  • 맑음통영8.7℃
  • 구름조금목포4.2℃
  • 맑음여수7.8℃
  • 맑음흑산도8.1℃
  • 구름조금완도7.8℃
  • 구름조금고창4.3℃
  • 맑음순천5.5℃
  • 구름조금홍성(예)0.8℃
  • 맑음1.1℃
  • 구름조금제주10.4℃
  • 맑음고산10.5℃
  • 맑음성산10.6℃
  • 맑음서귀포13.0℃
  • 맑음진주9.3℃
  • 맑음강화-3.7℃
  • 맑음양평-1.4℃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2.9℃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2.4℃
  • 구름조금제천-2.2℃
  • 구름조금보은0.9℃
  • 구름조금천안1.0℃
  • 구름조금보령3.6℃
  • 맑음부여3.8℃
  • 구름조금금산2.4℃
  • 구름조금1.9℃
  • 구름조금부안4.5℃
  • 맑음임실4.3℃
  • 맑음정읍3.5℃
  • 구름조금남원4.4℃
  • 구름조금장수1.4℃
  • 구름조금고창군4.3℃
  • 구름조금영광군4.8℃
  • 맑음김해시8.8℃
  • 구름조금순창군3.8℃
  • 맑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9.6℃
  • 구름조금보성군7.3℃
  • 구름조금강진군8.1℃
  • 구름조금장흥6.8℃
  • 맑음해남7.4℃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7.1℃
  • 맑음함양군4.4℃
  • 맑음광양시7.9℃
  • 구름많음진도군6.8℃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4.6℃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4.0℃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5.9℃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8.4℃
  • 맑음산청4.8℃
  • 맑음거제8.7℃
  • 맑음남해8.3℃
  • 맑음9.0℃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자보 경상환자, 척추·관절 상병 복합시 추나요법·약침 동시시술 '인정'

자보 경상환자, 척추·관절 상병 복합시 추나요법·약침 동시시술 '인정'

경증 염좌 외 관절상병 등 추가 수상 있는 경우에는 인정키로

심평원 자보센터 심사분과위원회 개최



심사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달 8일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로서의 추나요법이 부위별 구분 없이 단일 수가로 전신의 수상 부위를 치료할 수 있게 정의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2016년 동일 부위 중복시술을 조정하는 심사방향을 내용으로 한 공개심의사례에 따라 자보 경증 환자에 대해 추나요법과 병행한 약침술에 대해 심사조정을 단행했다.



이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이같은 조치는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치료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이하 자보센터) 앞에서의 시위를 비롯해 자보센터와의 간담회를 통해 관련된 청구건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는 한편 자보센터 심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 회의를 통해 심사방향을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개최된 분과위에서는 염좌 및 긴장의 경증 환자에 대해 척추상병과 관절상병이 복합될 때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동시 시술을 인정키로 결정했다.



즉 이날 회의에서는 경증 염좌에 추나요법과 약침술 두 치료의 동일 부위 중복시술은 과잉이라는 기존 심사방향을 고수했으며, 추나요법이 단일수가로 경흉요추부 염좌를 함께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척추부 수상 부위에 약침을 추가시술하는 것은 조정하지만 관절상병 등의 추가 수상이 있는 경우에는 추나요법과 병행한 약침술은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상 자보환자의 경우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병행치료시에는 경흉요추부의 수상 부위에 대해서는 추나요법을 적용하고, 이외에 상지부나 골반하지부의 관절 수상이 추가로 있을 때에는 해당 부위에 약침술을 적용한다면 두 치료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중앙회에서는 추나요법과 약침술 동시시술에 대해 이미 조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자보심의회 심사청구를 이용토록 하였으며, 이의제기 및 심사청구 절차 등 관련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