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5℃
  • 맑음-3.1℃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3.0℃
  • 맑음파주-4.0℃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1.6℃
  • 구름많음백령도-2.5℃
  • 맑음북강릉0.6℃
  • 맑음강릉1.5℃
  • 맑음동해2.8℃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2.9℃
  • 맑음원주-1.7℃
  • 구름조금울릉도1.1℃
  • 맑음수원-1.8℃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0.2℃
  • 구름많음서산-1.0℃
  • 맑음울진4.2℃
  • 구름조금청주1.5℃
  • 맑음대전2.7℃
  • 맑음추풍령1.7℃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2.1℃
  • 맑음포항5.5℃
  • 구름조금군산2.3℃
  • 맑음대구5.3℃
  • 맑음전주4.3℃
  • 맑음울산6.7℃
  • 맑음창원7.7℃
  • 구름많음광주5.0℃
  • 맑음부산8.7℃
  • 맑음통영8.6℃
  • 구름조금목포3.9℃
  • 맑음여수7.5℃
  • 구름많음흑산도6.4℃
  • 구름조금완도6.2℃
  • 구름조금고창3.8℃
  • 맑음순천5.0℃
  • 구름조금홍성(예)0.2℃
  • 구름조금0.6℃
  • 구름조금제주10.6℃
  • 맑음고산9.1℃
  • 맑음성산9.3℃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7.4℃
  • 맑음강화-3.4℃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3.3℃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4.5℃
  • 맑음정선군-1.9℃
  • 맑음제천-2.1℃
  • 맑음보은0.7℃
  • 구름조금천안0.2℃
  • 구름많음보령2.7℃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3.3℃
  • 맑음1.6℃
  • 구름많음부안3.6℃
  • 구름조금임실3.9℃
  • 맑음정읍3.5℃
  • 구름조금남원4.0℃
  • 구름조금장수1.2℃
  • 구름조금고창군4.1℃
  • 구름조금영광군3.5℃
  • 맑음김해시8.0℃
  • 구름조금순창군3.7℃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9.2℃
  • 맑음보성군6.7℃
  • 구름조금강진군6.3℃
  • 구름조금장흥6.3℃
  • 구름조금해남6.2℃
  • 맑음고흥7.3℃
  • 맑음의령군6.7℃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7.4℃
  • 구름많음진도군5.5℃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3.9℃
  • 맑음의성3.3℃
  • 맑음구미4.2℃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4.9℃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7.8℃
  • 맑음9.0℃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에 5억1천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에 5억1천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건보공단, 제보 통해 20개 기관 적발…부당청구금액 87억원 달해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5억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0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87억원에 달하며, 이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5400만원으로 간호인력과 의사인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