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3일 홈페이지에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관련 안내’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한의사(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에는 한의원은 기존 24개소에서 35개소(기존 21개소+신규 14개소)로 확대됐으며, △어깨동무한의원(서울 강동구) △희당한의원(서울 양천구) △우리네한의원(서울 영등포구) △힘찬세상경희한의원(서울 용산구) △역곡휘문한의원·중동한의원(경기 부천시) △탱자한의원(경기 수원시) △행복한마을한의원(경기 안양시) △경희내외한의원(경기 화성시) △대화한의원(광주 광산구) △선재편한몸한의원(광주 남구) △양산한의원(광주 북구) △민들레한의원(대전 대덕구) △원한의원(대전 동구) △노은바로한의원(대전 유성구) △김정철한의원(대전 중구) △화목한의원(부산 동래구) △그린한의원(부산 수영구) △안심한의원(인천 계양구) △향촌한의원(인천 남동구) △김성진한의원(인천 서구) △다산한의원·옥련한의원(인천 연수구) △느티나무한의원(강원 횡성군) △장수한의원(전남 나주시) △경희365한의원·대한환경보건원솔한의원(전북 군산시) △서동한의원·소망한의원(전북 익산시) △건강한마을한의원(전북 전주시) △대산한의원(충남 공주시) △문곡16형 대추밭한의원(충남 당진시) △해맑은한의원(충남 천안시) △제천안심부부한의원(충북 제천시) △동방신통부부한의원(경남 거제시)이 참여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12월31일(필요시 연장)까지이며,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2등급자 우선)로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자들에게는 수급자 가정을 팀 단위로 방문해 각 영역별 포괄평가를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방문진료 및 간호·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시범사업 수가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경우 올해 ‘한의 방문진료료’는 10만6290원으로 책정됐으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건 충족시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의사 1인당 월 최대 100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본인부담률 등 세부적인 제공 기준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준용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기본료’는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함께 방문해 실시할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14만원이 지급되며, 본인부담은 없다. 이때 한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의 경우엔 월 2회 방문 간호 제공과 더불어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 6개월 연속 재택의료기본료 청구시 6개월 단위로 1회 산정되는 ‘지속관리료’는 수급자 1인당 6만원이 지급되고, 이 역시 본인부담은 없으며, ‘추가간호료’는 월 2회 초과해 방문간호(1회당 최소 30분 이상)를 제공한 경우 산정되고, 월 3회 초과시에는 산정이 불가하며, 방문당 5만2310원이 지급된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홈페이지(회원 전용)에 접속 후 커뮤니티→하니마당→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관련 안내(32623번 공지글) 또는 보험공지사항→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관련 안내(499번 공지글)에 첨부된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