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수진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 영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특성과 건강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수진 교수는 “국제암연구소는 이전의 분류에선 소방관이 암에 걸릴 가능성만을 고려했지만, 지난 2022년 7월 소방관을 1급 발암성 직업으로 재분류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 복지법)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을 소개한 김 교수는 “소방공무원 복지법은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근거로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의무화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소방활동 현장과 질병 발생과의 상관성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은 소방공무원 복지법 위임에 따라 제정됐으며, △건강진단 운영 △건강진단 구분 △특수건강진단의 세부 구분 및 방법 △건강진단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소방공무원 직업(근무)환경의 특성과 그로 인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반 직장인은 주 직장이 하나지만 소방공무원은 소방서, 출동현장, 출동과정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각의 공간에서 고유한 안전보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소방공무원은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생체리듬의 파괴와 같은 건강의 문제, 타인과의 다른 생활패턴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단절 및 가정생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특유의 근무환경으로 인해 건강뿐 아닌 삶의 질도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소방공무원이 노출될 수 있는 건강유해인자로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등의 화학적 인자 △참혹한 현장, 폭행,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인자 △전염성, 병원균 등 생물적 인자 △소음, 고열, 진동, 육체적 과부하 등 물리적 인자 등을 꼽았다.
특히 김 교수는 “화재현장의 소방대원들은 열, 연기 및 독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서 질병 발병 위험이 높아지며, 이러한 독성물질을 흡입·흡수하면 혈류로 유입돼 세포와 장기 기관 등으로 이동 및 저장이 이뤄진다”면서 “이로 인해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포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그을음에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포함돼 있으며, 그중 다수는 발암물질”이라며 직업환경으로 인해 소방관들의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각종 해외 논문 및 연구 등을 제시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청력문제, 소음성 난청, 대사증후군, 비만, 심혈관계질환, 우울증상, 수면장애 등과 같은 질병의 발생위험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직업적으로 인한 각종 질병 노출 여부를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등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건강관리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향후 국립소방병원이 개원하면 소방공무원의 중·장기 건강관리 로드맵을 통해 △임용에서 퇴직, 퇴직 이후까지의 질병예방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사회복귀까지 체계적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시스템 등이 작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