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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외래진료실에서도 원격진료 가능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외래진료실에서도 원격진료 가능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공포…12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앞으로는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일반 외래진료실에서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원격의료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의 시설 부담을 줄여 비대면진료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의료기관은 원격의료를 실시하기 위해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갖춰야 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원격진료실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실에서도 원격의료를 시행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 조문은 의료기관 시설 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29조 제1호를 ‘원격진료실 또는 외래진료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존 진료실에 인터넷 PC와 영상통신 장비 등 필요한 설비만 갖추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별도 공간 확보와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규모 의료기관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의료취약지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비대면진료 제도의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원격진료실이 아닌 외래진료실에서도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며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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