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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8일 (수)

무분별 의료쇼핑 방지…“심평원, 의료이용내역 정보시스템 구축해야”

무분별 의료쇼핑 방지…“심평원, 의료이용내역 정보시스템 구축해야”

안상훈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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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이용내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국민의 건강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부에선 접근성이 높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촬영)의 경우 수진자당 연평균 촬영 횟수는 1.9회 수준이나 연간 10회 이상을 촬영한 인원이 약 10만명에 이르고, 연간 60회 이상 촬영한 사람도 32명이나 되며, 나아가 연간 130회를 촬영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이용횟수는 15.7회지만 연간 150회 초과 외래환자는 18만명에 이르고,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은 이들도 2400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진료내역 입력 및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해 진료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의료쇼핑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안전 측면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안상훈 의원은 건보 재정 건정성 및 환자안전을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6을 신설, 요양기관이 진료단계에서 급여 적용 횟수 등 수진자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평원은 요양기관 의료이용내역 확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해 수진자의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을 방지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안상훈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김소희·박덕흠·박준태·백종헌·서명옥·서천호·이달희·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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