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에 추가해야”[한의신문] “한의약을 실손보험에 포함시켜 소비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30일 대한한의사협회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주관하고 민병덕·이수진·이강일·장종태 의원이 주최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제언이 나왔다. 이날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채수장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이사,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안경진 서울경제신문 의료전문기자,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이 참여해 시민단체·환자단체·보험업계·한의계·언론계·금융당국의 의견을 공유했다. ◇ 건보 가입자 77.7% 가입한 실손, 공공적 성격 有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실손가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77.7%에 달할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면서 “따라서 공공적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도 첩약시범사업을 하고 있듯이 실손보험에도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의약은 국민들을 치료해 온 오랜 역사가 있고, 현재도 의료 소비자들은 치료 효과가 있으니 한의원을 계속 찾는 것”이라면서 “더욱이 실손 가입은 의료서비스의 상대적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환자로 하여금 의료 이용의 경제적 제약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따라서 의료소비자는 실손이 적용되는 의료기관 위주로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도 많은 의료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 한의약을 실손보험에서 제외한 건 소비자선택권의 침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한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보장이 제외될 당시의 문제점이 해소 또는 개선됐는데도 계속 한의를 배제하는 것은 권익침해로 보여진다”면서 “따라서 한의약을 실손보험에 포함시켜 소비자들이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 중증질환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장범위 확대 필요 채수장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이사는 “환자 입장에서는 한의약이 실손보험 되는 것이 당연히 좋다”면서 “실손보험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치료를 받고 싶다는 게 환자들의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이사는 “불면증이 심하고 통증이 있으면 양약 처방을 통해서 진통제를 주거나 수면유도도 해주지만, 암 환자 입장에서는 저게 내 몸에 들어갈 때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한의약을 통해 통증을 잡을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한의약이 실손에 포함된다면 환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채 이사는 “중증질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리한 쪽으로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보험업계 입장은?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손해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의약이 실손보험에 추가돼 손해율이 올라갈 것을 고려해 본다면 보험업계가 경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은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및 과잉 진료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뒤 “실손보험에 한의 비급여 진입 시 의과 진료의 감소효과는 미흡하다고 보며, 오히려 한의진료가 증가해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여러 차례 개혁에도 소비자 불만 쌓여 안경진 서울경제신문 의료전문기자는 “우리 사회에서 어느 순간 실손, 비급여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같다”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개혁을 해왔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쌓여왔고, 이제는 실손보험 개혁을 원점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나 검토할 시점인 거 같다”고 말했다. 안 기자는 “치료 목적이 명확하면 한의약이나 양의약이나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게 오늘 발표의 중론인 거 같다”며 “손해율 우려 때문에 소비자들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못 하게 되는 건 맞지 않다는 점도 오늘 많이 나왔는데,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면 무조건 손해율이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데이터를 통해 같이 제시를 해주시면 긍정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 “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돼야”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대만 중의약 제도와 한국 한의약 정책을 비교한 내용을 발표했다. 유 부회장은 “한국과 대만의 전통의학 정책은 국제표준화·세계화에 중요한 비교사례”라고 운을 뗐다. 유 부회장은 “대만은 실손보험에서 중의약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특히 실손형 상해보험에서 외래 진료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에 등록된 진료소에서 상해 치료목적의 중의약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회장이 소개한 실손형 상해보험 보장의 4가지 원칙은 △외부요인에 의한 비질병성·돌발성 사고로 인한 상해 △정부에 등록된 공식 중의원에서 진료 △진료 유형에 따라 실손 지급금액 상이(고가 약재·치료는 의사 권고 및 진단 내용에 따라 보장 여부 결정) △진단서와 영수증 구비 필요 등이다. 유 부회장은 “대만 모델은 정부 주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보험·교육·면허 정책과 연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본 한국의 과제는 실손보험 내 한의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손보험 보장 확대는 사회적 비용 절감과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라면서 “결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가 핵심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감원 “계속 협의하고 논의해 나가야”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은 “보험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한의약에 대한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전 팀장은 “서로 간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돼야 할 거 같다”고 전했다. -
미세먼지에서 ‘소아 알레르기 비염’ 이겨내는 한의치료[한의신문]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는 알레르기 비염을 앓는 아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 소아는 면역체계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이러한 환경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재채기, 코막힘, 맑은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5세 이후 소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지만, 많은 환자가 단순한 코감기로 혼동해 방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소아과 방미란 교수와 함께 소아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알레르기 비염 방치하면, 천식이나 축농증으로 악화 가능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특정 물질이 코점막을 자극하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 등이 주로 나타난다. 소아의 경우 알레르기 비염을 방치하면 천식이 동반될 수 있고, 축농증이라고 불리는 부비동염이 생기거나 중이염·인후염 등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코가 막히면 자연스럽게 입으로 숨을 쉬거나 잘 때 코를 골면서 수면장애, 두통, 집중력 저하뿐만 아니라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의약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한약 치료, 바르는 외용제, 침치료를 통해 증상의 개선은 물론 면역력 강화를 통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약은 소아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최근 이를 입증한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개의 무작위 대조 실험을 메타 분석한 결과 한약이 비염 증상을 완화한다고 보고한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염증 억제에도 도움 한약은 자연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부작용이 적고, 아이의 체질에 맞춰 처방할 수 있어 안전한 치료법이다. 이중 소청룡탕은 만성 비염 환자에서 비강 증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며, 비염 모델에서 염증세포의 침투를 줄이고 면역 세포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방미란 교수는 “한약은 미세먼지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한약이 면역 시스템을 조절해 염증을 완화하고, 호흡기 건강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알레르기 비염은 첩약시범 사업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률도 줄었다. 첩약시범사업은 알레르기 비염, 안면신경마비,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기능성 소화불량,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한약 치료 효과가 검증된 6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1가지 질환에 연간 1개 의료기관에서 최대 20일까지, 개인당 총 2가지 질환에 대해 가능하며 40일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약 치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바르는 형태인 한약 외용제 연고도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4주간 하루 3회 이상 한약 외용제를 사용한 58명의 비염 환자들은 코 증상이 36.4% 감소하고, 삶의 질 평가 점수가 49.4% 개선됐다. 비 내시경 평가에서는 비 점막의 색상, 부종 등이 22% 개선됐으며, 염증을 나타내는 사이토카인 수치도 감소했다. 소아 알레르기 비염환자의 생활관리법 소아 비염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세심한 관리도 중요하다. 비염이 있는 아이들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두꺼운 옷 한 벌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혀 기온 변화에 맞춰 입거나 벗게 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실내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며,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 바이러스 농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침 치료에 자주 활용되는 합곡혈이나 영향혈을 손으로 지그시 눌러 지압해 주는 것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이 외출 시 코가 자주 막히면 목뒤 머리카락 경계 부위인 풍지혈과 목을 앞으로 숙일 때 튀어나오는 대추혈을 따뜻하게 하고 지압해 주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소아 비염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일상생활에서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지긋지긋한 월경통, 한의치료로 통증 완화[한의신문] 월경통은 매달 월경이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통증을 말한다. 복부나 허리, 골반의 통증은 물론 피로감이나 두통, 유방통, 여드름, 변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진통제로 통증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 부작용 없이 안전한 한의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4월부터는 월경통에 대한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돼 경제적 부담도 줄었다. 청소년부터 반복, 일상생활 저해·학업에도 악영향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이 생기는 월경통은 일반적으로 배란주기가 확립되는 초경 1~2년 이내에 발생한다. 통증은 보통 월경 시작과 동시에 혹은 수 시간 전에 시작해 2~3일 동안 지속된다. 전 세계 가임기 여성의 약 50~90%가 경험하는 흔한 증상으로 대개 젊은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유병률은 감소한다. 특히 청소년기에 많은데 국내 연구에 따르면 여중생의 78%가 통증을 호소하며, 여고생의 78.3%가 매달 월경통을 경험한다. 월경통은 심해지면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업이나 업무 효율성의 감소로 이어진다. 통증의 양상, 월경력, 전신 상태에 따라 치료 월경통은 대부분 자궁 수축으로 생긴다. 자궁이 수축하는 동안에 자궁 내에 높은 압력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의학에서 통증 양상이나 월경력, 전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인을 진단한다. 크게 허실(虛實)에 따라 불통즉통(不通則痛·막혀서 아픈 것), 불영즉통(不榮則痛·부족해서 아픈 것)으로 나누고, 불통즉통은 다시 기체혈어와 한습응체로 불영즉통은 기혈허약와 간신휴손으로 나누어 치료한다. 기체혈어형은 월경 전에 가슴과 옆구리가 불어나는 듯이 불편하고 아프며, 월경의 색이 검붉거나 덩어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평소 스트레스가 많고, 정신적 신체적 긴장도가 높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습응체형은 평소 추위를 많이 타고 월경통에 허리통증이 동반되며 복부나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 팔다리가 차고, 안색이 창백하며 월경의 양은 적고 색은 짙은 경향이 있다. 기혈허약형은 월경 중에 아랫배가 은은하게 아프며, 심하면 밑이 빠지는 듯한 통증이 있고 배를 누르면 편안하게 느끼고 문지르면 통증이 완화된다. 피로와 어지러움이 많다. 간신휴손형은 평소 허리가 시리고 아프며, 어지럽고 이명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한의학 치료는 치료효과는 좋으면서 부작용이 없고 재발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여러 임상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월경통의 한의학적 치료는 부작용이 적어 환자들이 순응도가 높고 재발률이 낮다고 이미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진무 교수팀은 월경통에 대한 임상연구 프로토콜을 개발해 SCIE급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 줄어 특히 월경통의 한약치료는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돼 환자의 부담이 많이 감소하게 됐다. 첩약시범사업은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안면신경마비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기능성 소화불량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한약 치료 효과가 검증된 6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1가지 질환에 연간 1개 의료기관에서 최대 20일까지, 개인당 총 2가지 질환에 대해 가능해 40일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원에 따라 본인부담률 30~40%의 가격으로 첩약 복용이 가능하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월경통 완화 기본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은 월경통을 완화시켜 준다. 평소 가벼운 운동을 챙기고 적절한 수면시간을 유지한다. 찬 음식을 절제해야 하고 습하거나 찬 곳에 오래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수분과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몸이 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꽉 조이는 바지나 짧은 치마보다는 통풍과 보온이 잘되는 옷을 입는 것이 좋다. -
두경부 질환에 대한 최신지견 공유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회장 김희택)는 27일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2024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해 두경부 질환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두경부 초음파중재 약침술의 치료점(김기병 참솔한의원장) △두안이비인후과 두개천골치료(박수호 본수호한의원장) △첩약시범사업–알레르기 비염(이동효 우석대학교 교수) △Foville 신드롬의 이해(홍철희 상지대학교 교수) 등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김기병 원장은 두경부 치료 시 사용할 수 있는 초음파중재 약침술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박수호 원장은 두안이비인후과 두개천골치료법을, 이동효 교수는 알레르기 비염을 중심으로 한 첩약시범사업 내용에 대해 강의했다. 홍철희 교수는 Foville 신드롬에 대해 소개했다. 김희택 회장은 “두경부 질환은 안이비인후피부과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두경부 질환에 대한 치료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이번 추계학술대회가 두경부 질환에 대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각 대학 교수님들과 전공의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남은 임기 동안의 회무 잘 마무리할 것”[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남구한의사회(회장 김황)는 21일 롯데호텔울산 봄경에서 남구분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 집행부의 임기가 곧 종료되는 만큼 남은 임기 동안의 회무를 잘 마무리하겠다”며 “차기 집행부가 구성되면 인수인계가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황명수 울산시한의사회장은 첩약시범사업에 대한 현황을 설명했다. 또 울산시회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2024년도 개인정보 자율점검 기간이 이달 말까지이므로 자율검검을 진행해 줄 것과, 한의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이 중앙회 온라인교육으로 열려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한의원 대기실 전용TV방송과 최근 LGU+이지네트워크와의 협약으로 인터넷전화 등 서비스가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게 된 내용을 안내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
찬바람 불며 심해진 비염, 한의치료로 개선하세요환절기로 비염이 심해졌을 때 효과가 입증된 한의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이비인후클리닉 김민희 교수와 함께 알레르기비염의 한의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 알레르기비염 치료 효과 확인 알레르기비염은 장기간 치료에도 부작용 없이 치료 효과가 좋은 한의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한의학의 한약, 침과 뜸 치료의 치료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김민희 교수팀도 임상 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알레르기비염 치료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먼저 항알레르기, 항염증 효과를 가진 한약인 형개연교탕, 소청룡탕에 대한 임상연구를 통해, 한약 투여 2주 만에 콧물, 코막힘, 코 가려움증의 증상이 호전되고, 4주간의 복약 종료 8주 이후에도 호전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고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또 김민희 교수팀은 알레르기비염 환자가 증상에 따라 자율 신경의 특성이 달라져 개인별 맞춤치료가 필요함을 밝혀내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침과 뜸 치료도 다양한 임상 연구를 통해 비염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 한약과 침·뜸으로 치료 한의학의 알레르기비염 치료는 단순히 코막힘, 콧물의 증상 호전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몸속에 있는 과민성의 원인을 찾고 보충하는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과민성의 원인이 호흡기인지, 소화기인지 나누고 개인 체질이 허한지 실한지 뜨거운지 찬지 나눠서 치료하게 된다. 형개연교탕, 소청룡탕, 보중익기탕, 신이산과 같은 한약 치료로 증상을 완화하고 사이토카인 등의 여러 염증 관련 물질을 조절한다. 또한 침치료를 통해 자율 신경 기능과 면역기능의 이상을 조절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복부와 코 주변에 뜸치료를 함께 하면 코막힘을 완화할 수 있다. 한의학의 검증된 치료효과는 객관적으로 정리돼 2021년 알레르기비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으로 발표됐다.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침이나 뜸치료에 비해 한약은 비급여가 많아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됐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돼 환자의 부담이 많이 감소하게 됐다. 첩약시범사업은 △알레르기비염 △안면신경마비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기능성 소화불량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한약 치료 효과가 검증된 6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1가지 질환에 연간 1개 의료기관에서 최대 20일까지, 개인당 총 2가지 질환에 대해 가능해 40일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원에 따라 본인부담률 30~40%의 가격으로 첩약 복용이 가능하다. 김민희 교수는 “한의치료는 효과가 클 뿐 아니라 부작용도 적다”며 “한약은 효과가 느리다는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연구를 통해 알레르기비염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양약 못지않게 뛰어나다는 것이 밝혀져 요즘같이 비염이 심해지는 시기에 치료를 추천한다”라고 설명했다. -
소화제도 그때뿐, 한의약으로 치료하는 ‘기능성 소화불량’[한의신문=강준혁 기자] 현대인이 자주 호소하는 증상 중에 복부 팽만감, 더부룩함, 포만감, 복통 등 소화기 증상이 있다. 특별한 원인 없이 위와 같은 상부 위장관 증상이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한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내과 고석재 교수와 함께 기능성 소화불량의 증상과 한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다. ◇ 과도한 스트레스나 긴장감이 소화불량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스트레스나 긴장 등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머리와 위는 자율신경으로 연결돼 있어 스트레스나 긴장만으로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만성적인 소화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의 유병률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한의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수는 63만명, 요양급여비용은 760억원을 넘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생명과 관련된 치명적 질환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질환이므로 소화제로도 해소되지 않는 소화불량이 지속될 경우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 복합적 원인 있어 다양한 접근과 치료 필요 기능성 소화불량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어 다양한 접근과 치료를 시도하게 된다. 기능성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는 한약으로는 육군자탕, 반하사심탕, 소요산, 시호소간산, 내소화중탕 등이 있다. 이 중 반하사심탕은 흔히 담적으로 알려진 심하비(心下痞, 상복부의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에 쓰는 대표적인 처방인데, 반하, 인삼, 건강 등이 주요 약재로 구성된 한약이다. 고석재 교수는 문헌 고찰 연구를 통해 기능성소화불량 환자에 대한 반하사심탕의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반하사심탕을 투여한 경우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5525명 중 93%가 증상 호전을 보였다. 또한 반하사심탕을 단독 혹은 양방과 병용치료한 경우 단일 치료에 비해 약 15%의 치료 효과가 증대되고, 재발률은 약 50% 감소시키는 것이 확인됐다. ◇ 첩약시범사업으로 환자 부담 줄어 또한 첩약시범사업으로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게 탕전을 한 한약(첩약)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복용할 수 있다. 첩약시범사업은 △기능성 소화불량 △안면신경마비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뇌혈관질환 후유증 △알레르기비염 △월경통 6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1가지 질환에 연간 1개 의료기관에서 최대 20일까지, 개인당 총 2가지 질환에 대해 가능해 40일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원에 따라 본인부담률 30~40%의 가격으로 첩약 복용이 가능하다. ◇ 스트레스 관리 중요 기능성 소화불량은 일상생활 습관이 특히 중요한데 기름진 음식과 폭식, 야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맵고 짠 음식도 식도, 위 점막을 자극해 위에 부담이 되므로, 가급적 적게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스트레스도 기능성 소화불량의 큰 원인이 되므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 또한 급하게 체했을 경우나 침이 없을 때 합곡(LI4), 족삼리(ST36), 태충(LR3), 공손(SP4), 중완(CV12) 등 혈자리에 지압을 응용해 볼 수 있다. 해당 혈자리를 확인 후 손을 이용해 지그시 눌러준다. 혈자리 중 합곡혈은 태충혈과 함께 사관혈(四關穴)의 하나로 우리 몸의 기운이 드나드는 관문 역할을 해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중완혈의 경우 핫팩을 적용하거나 뜸을 뜰 경우에도 소화불량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 -
“2단계 첩약 시범사업,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하 2단계 첩약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기관 모집이 12일 마감된 가운데 신청기관의 탕전실 운영기준 및 한의사·한약사 인력 충족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해 최종 참여기관을 선정, 오는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2단계 첩약시범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와 함께 2차례의 사업설명회를 진행, 관련 사업의 의의 및 신청방법, 수가기준 등에 공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태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사진)은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 단체들과 함께 1단계 첩약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키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며 “그동안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1단계보다 개선된 2단계 첩약시범사업이 오는 29일부터 진행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실제 1단계 첩약시범사업은 국민들의 한의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 제한적인 대상질환 및 참여기관, 높은 본인부담률, 낮은 수가, 불충분한 처방일수 등 시범사업 모형의 구조적인 한계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한의원 내원환자 감소, 한의원의 행정부담, 대국민 홍보 부족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태길 과장은 “2단계 첩약시범사업은 대상질환 및 참여기관 확대, 본인부담률 개선, 수가 조정 등이 보완돼 국민들은 물론 한의사 회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전체 보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의 강화를 위해서도 좋은 선례로 남아, 앞으로 국민들이 한의약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과장은 2단계 첩약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한의약정책과로 발령받기 전 딸 아이가 생리통으로 어려움을 겪어 한의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첩약 시범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국민들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 국민들이 사업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부분이며, 2단계 첩약시범사업에서는 홍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국민들에게 첩약 시범사업을 알려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첩약시범사업이 알려지는 것과 더불어 일선 한의의료기관들의 참여도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2단계 첩약시범사업이 본격화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한의계와의 대화도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임상 현장도 방문해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과장은 “1일부터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집행진이 힘차게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고, 9일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등 임원진과 상견례를 통해 한의계 주요 현안도 공유했다”면서 “앞으로도 45대 집행진들과 함께 제2차 첩약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인천지부, 2024회계연도 주요 사업일정 논의[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가 8일 지부회관에서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2024회계연도 주요 지부 사업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지부 보수교육을 오는 4월27일 가천대길병원 암응급센터 11층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매년 개최하고 있는 회원의 날 행사를 5월25일 인천SSG 랜더스필드에서 진행되는 SSG:한화전 경기에 진행하기로 했으며, 경기장에서 첩약시범사업 등을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할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학술강좌의 경우 최근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피부미용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하기로 했으며, 임원LT를 6월15일부터 16일까지 영흥도에서 개최하는 것과 지부 골프대회를 하반기 중 개최하는 것 등을 의결했다. 이밖에도 현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한의치매예방사업 준비 관련 내용도 보고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새롭게 선임되거나 인준된 지부 부회장, 이사, 분회장 등에게 선임장 및 인준서가 수여됐다. -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29일 ‘스타트’[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오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하 2단계 첩약사업)’이 실시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5일 허준박물관 시청각실에서 2단계 첩약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관련 사업에 대한 의의 및 신청방법, 수가·기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의의 및 정책방향(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송진성 사무관) △시범사업 신청방법 및 수가·기준 등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부 성명주 팀장) △한약재 관련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산정부 박은경 팀장) △탕전실 운영기준(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 이지현 센터장) △한약재 입력 및 업로드 방법 시연-한의맥# 프로그램(대한한의사협회 정보통신사업팀 이혜겸 팀장)이 발표됐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첩약 급여화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에 의한 것으로, 실제 2020년과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항후 한의의료 분야에서 개선할 점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최우선순위로 꼽히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필요한 치료법으로 가장 비싸다고 인식되고 있는 첩약(28.9%→33.0%)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더욱이 한의 분야의 경우 ‘15∼‘22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가 연평균 7.8% 증가한 가운데 한의 진료비는 3.9% 늘어나는데 그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한의의 비중은 ‘15년 4.0%에서 ‘22년 3.0%로 감소 추세에 있고, ‘21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은 56.6%, 한방병원은 35.8%로 평균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어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 송진성 사무관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적 요구도가 높지만 진료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보편적 치료로 이용되지 못했던 첩약 치료의 대중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에 첩약의 건강보험 제도로의 편입에 필요한 기반 구축을 위해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한의 분야의 의료접근성 제고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송 사무관에 발표한 1단계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르면 우선 전체 한의원 1만4591개소 중 9025기관(61.9%)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선정기관의 33.4%인 3010기관(‘20년 11월∼‘23년 9월, 누적)에서 첩약을 처방했다. 누적 기간 동안 첩약은 약 10만건이 처방돼 4만7000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며, 질환별 수진자 수는 월경통(71.4%)-안면신경마비(22.8%)-뇌혈관질환후유증(5.8%) 순이었다. 특히 환자 만족도의 경우 ‘매우 만족’ 54.6%, ‘만족’ 41.0%, ‘보통’ 3.8%로 나타나는 한편 지속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환자는 △반드시 참여 51.7% △참여 42.2% △보통 4.1%로, 한의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 58.8% △참여 31.4% △보통 3.9%로 나타나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 및 재참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송 사무관은 “1단계 사업의 성과에도 불구, 제한적인 대상질환 및 참여기관, 높은 본인부담률, 낮은 수가, 불충분한 처방일수 등 시범사업 모형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시범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가 됐다”면서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한의원 내원환자 감소, 한의원의 행정부담, 대국민 홍보 부족 등과 같은 시범사업 과정에서의 한계 또한 1단계 시범사업의 미활성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모형의 개선 및 사업 연장을 통해 첩약의 건강보험 제도 편입에 대한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코자 지난해 12월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단계 첩약사업을 진행키로 의결한 바 있다. 특히 이날 송 사무관은 오는 29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진행되는 2단계 첩약사업에 대한 주요 개편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우선 대상질환이 기존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에 △알레르기성 비염 △요추추간판탈출증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되는 한편 뇌혈관질환후유증은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또한 참여기관은 현행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의과 운영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1단계 5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가 각각 적용되며, 시범수가의 경우에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372.16점에서 477.09점으로 조정되고, 약재비를 현행화하여 상한액 조정 및 조제·탕전료는 현행 유지된다. 이와 함께 급여기준은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으로 10일분씩 1회에서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10일분씩각 2회 처방으로 변경되는 한편 청구기준은 한의사 1인을 기준으로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에서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으로 확대된다. 2단계 첩약사업은 12일까지 참여 신청을 마친 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청기관의 탕전실 운영기준 및 한의사·한약사 인력 충족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만족하는 신청기관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4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인 경우에는 같은날 13시 이후(예정)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 통해 개별적으로도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며,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관찰 연구는 올해 상반기부터 ‘26년 상반기까지, 또한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26년 4분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탕전료와 같은 첩약 급여행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기준 처방 및 한약재 관련 주요 내용·한약재 요양급여 청구방법, 탕전실 운영기준 개요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이 오갔다. 한편 이날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설명회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설명된 내용 이외에도 의문이 드는 사항이나 요청할 내용에 대해 기탄 없이 의견을 주면, 협회에서는 정부측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면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일차의료 주치의제에 한의사의 참여 전면 보장하라!”
- 2 “외국인환자 한의원 이용 늘어…비중확대론 잇지 못해
- 3 일본동양의학회, 한의학의 ‘심의(心醫)’ 가치 기리다
- 4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한의원 포함 155개소 추가 지정
- 5 “한의사 배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
- 6 불필요한 CT 등 영상촬영, 암 위험 높여…적정관리 필요성 제시
- 7 “한의약, 통합돌봄에서 핵심 역할 수행할 역량 있어”
- 8 경북 영덕의회, ‘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 9 다학제 주치의팀 활용한 장애인주치의제 성공 방향 제시
- 10 ‘스트레스 반응 기질 모델’로 체질 진단 객관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