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31.4℃
  • 구름많음철원29.7℃
  • 구름많음동두천30.5℃
  • 맑음파주29.9℃
  • 구름많음대관령21.4℃
  • 구름많음춘천31.4℃
  • 구름많음백령도24.0℃
  • 구름많음북강릉24.0℃
  • 구름많음강릉24.7℃
  • 구름많음동해24.3℃
  • 구름많음서울31.6℃
  • 맑음인천29.5℃
  • 구름많음원주30.7℃
  • 맑음울릉도24.5℃
  • 맑음수원30.7℃
  • 맑음영월31.2℃
  • 맑음충주31.2℃
  • 구름많음서산29.4℃
  • 구름많음울진24.0℃
  • 구름많음청주31.9℃
  • 구름많음대전31.0℃
  • 맑음추풍령29.2℃
  • 맑음안동31.7℃
  • 맑음상주30.1℃
  • 구름많음포항24.6℃
  • 맑음군산29.0℃
  • 구름많음대구31.7℃
  • 구름많음전주32.1℃
  • 구름많음울산25.9℃
  • 구름많음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9.2℃
  • 흐림부산26.0℃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목포27.3℃
  • 구름많음여수25.0℃
  • 구름많음흑산도24.6℃
  • 흐림완도27.8℃
  • 구름많음고창29.4℃
  • 구름많음순천25.6℃
  • 구름많음홍성(예)30.4℃
  • 구름많음30.6℃
  • 흐림제주25.5℃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3.6℃
  • 비서귀포23.5℃
  • 구름많음진주26.3℃
  • 구름많음강화28.4℃
  • 맑음양평30.5℃
  • 맑음이천29.5℃
  • 구름많음인제31.2℃
  • 구름많음홍천30.1℃
  • 맑음태백26.7℃
  • 맑음정선군32.6℃
  • 맑음제천30.0℃
  • 구름많음보은29.3℃
  • 구름많음천안30.5℃
  • 맑음보령30.7℃
  • 구름많음부여30.7℃
  • 구름많음금산29.9℃
  • 구름많음31.1℃
  • 맑음부안29.8℃
  • 구름많음임실29.5℃
  • 구름많음정읍31.7℃
  • 구름많음남원30.3℃
  • 구름많음장수29.4℃
  • 구름많음고창군30.3℃
  • 구름많음영광군27.5℃
  • 구름많음김해시26.5℃
  • 구름많음순창군30.3℃
  • 구름많음북창원27.4℃
  • 구름많음양산시28.1℃
  • 구름많음보성군26.2℃
  • 구름많음강진군26.8℃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해남27.1℃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9.7℃
  • 구름많음함양군30.2℃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진도군26.0℃
  • 맑음봉화30.0℃
  • 맑음영주29.9℃
  • 맑음문경30.0℃
  • 맑음청송군30.2℃
  • 맑음영덕25.1℃
  • 맑음의성32.1℃
  • 맑음구미32.3℃
  • 구름많음영천28.9℃
  • 구름많음경주시27.9℃
  • 구름많음거창30.2℃
  • 구름많음합천30.5℃
  • 구름많음밀양29.6℃
  • 구름많음산청30.0℃
  • 흐림거제25.9℃
  • 구름많음남해26.0℃
  • 구름많음27.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30일 (화)

권익위․복지부․건보공단 합동,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기간 ‘운영’

권익위․복지부․건보공단 합동,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기간 ‘운영’

18일부터 9월 말까지 각 단체 홈페이지 및 전화 110번ㆍ1398번, 방문․우편 접수 동시 실시

자진신고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면제 또는 감경 가능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부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①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ㆍ운영’하거나 ‘②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로, 오는 18일부터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ㆍ공익신고전화(☎1398)’로 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간 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의료 분야의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과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 분야의 부패ㆍ공익침해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 취약 분야”라며 “사건처리ㆍ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