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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건강(기능)식품업체, 의료인까지 내세워 허위·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업체, 의료인까지 내세워 허위·과대광고

식약처, 판매업체 36곳 9개 제품 적발

건기식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인을 내세워 허위·과대광고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이 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이 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 20건, 타사 비방 1건 등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으며 ‘○○○의 강화약쑥 보감’ 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녹옥고’ 제품은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가 소비자의 제품 구매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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