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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타인의 특허권·영업비밀 고의침해 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타인의 특허권·영업비밀 고의침해 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오는 9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특허청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타인의 특허권․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할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침해가 예상되더라도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손해배상 현실화로 지식재산 침해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5일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원 이었다.

이는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 원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으로 한국과 미국의 GDP를 고려하더라도 1/9에 불과하다.



일례로 A기업의 경우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B기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실제 인용된 금액은 2200만 원에 그쳤다.

그나마도 약 1000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빼면 사실상 손해로 인정된 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해 소송을 통한 구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그러다 보니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자신의 특허권 침해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제기를 포기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제는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어 A기업도 최대 66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특허권 또는 영업 비밀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우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인정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된다.

그 동안에는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 등을 참고하여 인정되던 실시료 비율이 이제는 동종업계의 참고 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자신이 실제 어떻게 제조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통상 침해자의 공장안에서 제조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자신이 공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제조했는지 밝히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함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구되던 것을 ‘비밀로 관리’만 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그 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50%이상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한층 두터워 질 전망이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분도 강화됐다.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던 자가 삭제 또는 반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영업비밀의 형사처벌 대상을 추가해 영업비밀 침해 위험성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역 및 벌금도 종전보다 대폭 상향 조정했다.(징역형 : 국내 5년 → 10년, 국외 10년 → 15년, 벌금상한액 : 국내 5000만 원 → 5억 원, 국외: 1억 원 → 15억 원)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환원시키는 제도가 정비되면 징벌배상제도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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