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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장애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1~6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돼 왔고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장애계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공동준비 및 장애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방향을 모색해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다만 장애정도에 따라 종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분함으로써 종전에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되며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장애등급 폐지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돼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료(1‧2급 30%, 3‧4급 20%, 5‧6급 10%→(변경)중증 30%, 경증 20%) 및 노인장기요양보험(1‧2급 30%→(변경)중증 30%) 보험료 경감이 확대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대상자(200명당 1대, 3179대 → (변경)150명당 1대, 4593대)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보조를 맞춰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생계급여)해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 대상도 확대된다.



지자체에서는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1994개를 정비하고 있는데 지자체 장애인 서비스 902개 중 200여 개 사업의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인 서비스를 포함할 경우 대상이 확대될 서비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이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7월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되고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의 경우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해 각각 '20년과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종합조사 도입을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지원시간이 적었던 장애유형의 급여량을 확대해 장애유형 간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도모할 뿐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의 본인부담금도 인하돼 장애인들의 부담도 최대 50% 경감된다.



제도시행 이후에도 장애인단체 의견, 제도운영 점검(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기 위한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시행 3개월 이내에 구성, 1년 이내에 종합조사표를 개선하고 이러한 절차를 매 3년마다 정례화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하고 현재 장애인연금에만 시행 중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올해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에 확대 적용한다.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이 경우에도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센터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이 동행하도록 해 장애유형별 이해나 전문성을 최대한 담보한 상태에서 충실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는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 전담조직), 장애인부서,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공공과 민간의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원칙하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하게 되며 사례관리 모형은 시군구별 기존 사례관리 담당기관(부서), 공공-민간의 사례관리 전문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1년 만의 장애인 정책의 큰 변화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31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에 따라 추진중인 장애인 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와 접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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