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의료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무본)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정책 시도를 규탄했다.
이날 무본은 “최근 문재인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 박근혜정부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더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는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미국식 의료 민영화 방향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의경 식약처장 퇴진을 요구하며 정책 폐기를 위해 강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통해 무본은 △첨단재생의료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국민건강을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며 각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첨단재생의료법과 관련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법’이라고 지적한 무본은 “이 법안에 따르면 ‘임상 3상’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규제장치였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허가절차가 진행된다”며 “첨단재생의료법이 제정될 경우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인보사 사태’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중심병원에 산병연협력단과 영리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영리병원에 수익사업 목적의 영리자회사를 세우도록 하는 것은 병원을 영리목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며 “영리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고 이익 배당을 하면 병원은 영리병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 추진 안(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으로 올라온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무본은 “개정안은 개인건강정보와 질병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법이자 ‘가명정보’ 개념을 신설해 당사자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즉 가명정보는 익명정보와 달리 다른 정보와 결합시 식별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이 잦은 데다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기에 재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개인정보를 기업 돈벌이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무본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향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예방, 재활, 검진, 교육, 상담 등 국민건강보험이 공적으로 제공할 영역을 ‘건강관리서비스’로 묶어 민간기업 돈벌이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성질환 관리 목적의 상담이 허용되고, 사기업이 사실상 치료영역에까지 진출하게 된다”고 주장한 무본은 “민간보험사가 해당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심각하며, 결국 민간보험사가 병원을 소유해 가입자에게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HMO, 건강관리기구) 시스템으로 향하는 발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무본은 “문재인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재벌기업 돈벌이를 위한 의료 민영화만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은 언제든 또다시 일어나 촛불을 들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