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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병동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병동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시범사업 의료기관, 높은 시설 기준으로 대도시 편중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해야



[caption id="attachment_419164" align="aligncenter" width="700"]Medical concept. Hospital corridor with rooms. 3d illustration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재활의료기관 인증사업을 종별 지정이 아닌 병동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요양병원협회는 최근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열어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병동제 방식의 회복기재활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서울과 인천, 경기 이외의 지역은 2명 이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 40명 이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6명 이하 △전체 입원환자 중 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 등의 회복기재활 환자 비율 40%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대도시 이외의 중소도시에서는 이 같은 의사인력과 환자비율을 충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는 게 요양병원협회의 설명.



실제 현재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재활병원의 지역 분포를 따져보면 서울 등 대도시에 위치하거나 도립병원이 대부분이다. 인구 50만 이하에 설립한 민간병원은 의정부 로체스터병원이 유일하다.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에 참여할 급성기병원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요양병원이 급성기병원으로 전환해 지정받지 않으면 현재의 시범사업처럼 일부 대도시에만 재활의료기관이 설립되는 상황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요양병원이 급성기병원으로 전환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가운데 최대 4인실 이하, 병상간 이격거리 1.5m, 주차장 시설면적 150㎡ 당 1대(요양병원 300㎡ 당 1대) 등의 재활의료기관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거의 없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의 회복기재활 인프라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용효과적인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병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25%인 563명, 물리치료사 7107명(전체의 19%) 등이 상근하고 있고, 작업치료사의 47%도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전문재활치료를 수행하는 요양병원만 해도 전국적으로 366개에 달해 대도시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는 게 손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요양병원은 현재 병동제 방식으로 재활, 호스피스, 치매, 암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비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서 최적의 모델”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24일까지 행정예고한 가운데 병동제 방식의 회복기재활 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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