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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30일 (화)

“게임이용 장애 진단·치료 위한 표준진료지침 마련돼야”

“게임이용 장애 진단·치료 위한 표준진료지침 마련돼야”

2026, 질병 적용 가능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일시적 게임 이용자 낙인찍는 일 있어서는 안 돼





[caption id="attachment_419092" align="aligncenter" width="739"]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최근 국제보건기구(이하 WHO)가 게임이용 장애를 국제질병분류로 질병코드화 하면서 보건의료계가 게임이용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배관표·김은진 입법조사관은 21일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 현황 및 과제’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WHO는 지난 5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회 총회에서 개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 ‘6C51’을 새롭게 추가한 국제질병분류 11번째 개정판 발행(ICD-11)을 의결했다.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의 하나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WHO는 지난 18일 게임이용 장애 진단 기준을 △게임이용 시간·강도 등에 대한 통제력 손상 △다른 관심사나 일상 행위보다 게임에 우선순위 부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계속하거나 더 하는 행동 패턴 등이 최소 12개월간 증상이 나타나는 행동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ICD-11의 효력이 오는 2022년부터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2025년 반영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오는 2026년부터는 의료현장에서 실제 질병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만큼 보건의료계가 게임이용 장애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표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





다만 질병코드화는 게임에 병적으로 몰입하는 소수 이용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게임의 특성을 반영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적절한 지침이 갖춰지지 않은 질병코드화는 과잉의료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일시적인 게임 이용자를 게임이용 장애자로 낙인찍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적 도움을 필요호 하는 소수 이용자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정부는 게임업계와 함께 규제개혁에 나서 게임업계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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