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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첩약 급여화·제제분업 등 정책 추진 놓고 '열띤 논의'

첩약 급여화·제제분업 등 정책 추진 놓고 '열띤 논의'

추나요법의 안정적 급여 정착 위한 회원 대상 홍보·안내 '지속'

한의협, 제6·7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 개최



연석회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위원장 이동원·이하 한의협)는 지난 11, 12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6·7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그동안 진행됐던 보험업무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받는 한편 첩약 급여화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8일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관련 고시 등 그동안의 경과에 대한 설명한 김경호 부회장은 "자동차보험에서의 추나요법 관련 고시와 함께 단순추나-약침요법 동시시술시 조정되는 사례에 대해 중앙회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처해 왔다"며 "그러나 앞으로 첩약 급여화, 제제한정분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중앙회의 보험정책은 누구보다 이 자리에 있는 지부 보험이사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일선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등 중앙회가 보험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도움과 함께 생산적인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추나요법 급여 관련 청구현황 보고 △노인외래정액제 관련 현황 보고 △2018회계연도 연구용역 발주 내역 및 진행상황 보고 △첩약 급여화 방안 논의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우선 추나요법 청구현황과 관련해서는 향후 2년간 모니터링 기간임을 감안해 추나요법 급여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진료차트 작성 등 회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 등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회에서도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진료차트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또 향후 추진되는 제제분업이 될 경우 노인외래정액제의 일부 구간 소실에 따른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회원들의 우려와 관련 중앙회에서는 손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만약 제제분업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이 소실되는 부분보다 작을 경우에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이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돼 오는 11월경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인 분야인 만큼 그 전에 세부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해 재논의하는 등 연구결과에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첩약 급여화 방안과 관련 찬성과 반대의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된 가운데 김경호 부회장은 중앙회의 첩약 급여화 추진시 △관행수가 이하로는 가지 않을 것 △원내탕전에서의 직접조제가 중심이 될 것 △첩약분업은 절대 없을 것 등 세 가지 원칙은 반드시 고수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첩약 급여화, 제제한정분업 등은 한의계가 지금까지 가지 않았던 길이기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와 같이 정책 추진에 있어 반대의 입장이 제시된 반면 또 다른 입장에서는 향후 3, 4만 한의사 시대가 도래했을 때 과연 현재와 같은 파이로 한의사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영역을 적극 개척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을 놓고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발생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우려는 가능할지라도 가정을 단정짓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며, 우려를 앞세우기보다는 정책 추진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제안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등 보험 관련 업무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보험청구 관련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험 관련 교육자료 제작을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는 '보험교육자료 제작 소위원회'의 운영 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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