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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첩약보험 시행 전회원 투표로 결정할 것”

“첩약보험 시행 전회원 투표로 결정할 것”

최혁용 회장, 정기 이사회에서 첩약보험 관련 전회원 투표 실시 보고

올 연말 최종안 나오면 투표 실시 예정

의료기기 사용 범대위 구성, 예산 편성

11~12일 제24, 25회 정기 이사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첩약보험 최종안이 나오면 전회원 투표를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재확인시켰다.



최혁용 회장은 지난 11~12일에 걸쳐 개최됐던 제24, 25회 정기 이사회에서 지난 번에 대회원 문자 발송을 통해 공지했던 ‘전회원 투표를 통한 첩약보험 시행 여부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다시한번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첩약보험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적정수가 보장, 처방명 공개 등 회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우려점을 최대한 제거하여 한의의료의 보장성이 확대되고,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수익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첩약보험 로드맵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며, 첩약보험 관련 최종안이 나오면 전체 회원의 투표를 통해 첩약보험 실시 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첩약보험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이와 관련한 정책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정보 전달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제제한정 의약분업도 한의계에 큰 변화를 주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제도 변화가 갖는 장단점 등에 대해 차기 이사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구성 추진을 보고받고 범대위의 사업계획 및 관련 예산의 세출(안)을 승인했다.



정기이사회

또한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사전교육 현황도 보고됐다. 지난 해 11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의결된 이후 중앙회가 주관한 추나급여화 관련 사전 교육은 모두 27차례에 걸쳐 약 1만6591명의 회원들이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했다. 중앙회는 향후 추가교육도 실시해 사전교육 미이수로 인해 회원들이 시술자격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회비 완납 회원과 체납 회원간의 형평성 제고와 보수교육 개최에 따른 지출 비용(보수교육 운영 인건비, 관리비 등)을 감안해 보수교육 시행시 회비 체납회원에 대해 간접비를 부과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수교육 면제, 유예신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시도지부에 제출토록 했던 것을 시도지부 외에도 중앙회에 제출하여 처리 가능토록 한 것을 비롯해 분회가 시행하는 보수교육의 경우 시도지부를 통해 보수교육 개최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보수교육 규정’도 개정했다.



또한 회비납부 최고장(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아직 회비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체납회비 청구 지급명령 및 채권압류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키로 했다.



또 체납회비 분납금과 관련해 회비 분납기간은 최대 36개월 이내로 하며, 수납처리 방법은 최초연도 체납회비부터 수납하고, 체납회비 납입은 분회비, 지부회비, 중앙회비 순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시도지부는 매월 10일 중앙회에 송금 시 해당회원의 분납현황을 제출키로 한 것을 비롯 중앙회 통합정보프로그램인 ‘아리스’의 기능을 개선해 향후 회비 납부 분납관리 기능을 신설하고, 분납자의 경우 사이버 보수교육을 무료 수강토록 하는 등의 체납회비 분납금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한의학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기존 7명 이내에서 6명 이내의 위원과 원장으로 구성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의학정책연구원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정영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남 목포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신덕상 서정대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키로 했으며, 자황한의원 안덕근 원장을 언론특보(대변인)로, ㈜팀엘리시움 주성수 대표이사를 의무특보로 위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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