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4℃
  • 맑음-2.7℃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6.7℃
  • 맑음춘천-2.1℃
  • 구름많음백령도-2.5℃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2.1℃
  • 맑음동해3.0℃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3.1℃
  • 맑음원주-1.3℃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0.7℃
  • 맑음충주-0.5℃
  • 구름조금서산0.6℃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1.6℃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6.0℃
  • 맑음군산2.2℃
  • 맑음대구5.3℃
  • 맑음전주2.5℃
  • 맑음울산7.2℃
  • 맑음창원7.4℃
  • 구름많음광주5.0℃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7.3℃
  • 맑음목포5.2℃
  • 맑음여수5.7℃
  • 구름조금흑산도7.3℃
  • 구름조금완도6.8℃
  • 구름많음고창4.0℃
  • 맑음순천4.4℃
  • 구름조금홍성(예)1.2℃
  • 맑음-0.2℃
  • 맑음제주10.4℃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9.8℃
  • 맑음서귀포11.7℃
  • 맑음진주5.6℃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3.0℃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0.5℃
  • 맑음천안0.3℃
  • 맑음보령2.5℃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1.9℃
  • 맑음1.2℃
  • 맑음부안3.9℃
  • 구름많음임실2.2℃
  • 맑음정읍2.7℃
  • 구름조금남원3.8℃
  • 구름많음장수1.2℃
  • 구름많음고창군3.4℃
  • 구름많음영광군3.9℃
  • 맑음김해시6.7℃
  • 구름많음순창군3.4℃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7.3℃
  • 맑음보성군6.3℃
  • 맑음강진군6.5℃
  • 구름조금장흥5.4℃
  • 맑음해남6.4℃
  • 맑음고흥6.8℃
  • 맑음의령군5.7℃
  • 구름조금함양군4.3℃
  • 맑음광양시5.9℃
  • 맑음진도군6.7℃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4.0℃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5.4℃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6.9℃
  • 맑음산청4.6℃
  • 맑음거제7.5℃
  • 맑음남해6.5℃
  • 맑음7.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윤소하 의원, 물리치료사 단독법 발의

윤소하 의원, 물리치료사 단독법 발의

“업무 특성에 맞게 의료기사와는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



윤소하2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물리치료사 관련 규정을 떼어낸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물리치료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현대 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인하여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활치료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이외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의 영역에 있어서도 골절, 근육질병 등을 치료하는 근골격계 물리치료, 척수손상 등을 치료하는 신경손상 물리치료, 뇌성마비, 소아마비 등을 치료하는 소아 물리치료 등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의 특성에 따라 상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스포츠 물리치료까지 그 영역이 확대돼 가는 추세다.



그러나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으로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물리치료 업무 및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해 기존에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해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해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