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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커뮤니티케어 다학제 연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커뮤니티케어 다학제 연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한의협 이은경 부회장, 5개 대상군 사례 제시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서비스 제공해 건강연속성 모델로 전환

다양한 수요자, 공급자 참여로 통합적 접근해야 성공 가능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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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엄’ 국회 토론회에서 ‘커뮤니티케어 컨소시엄의 통합적 성공모델’을 주제로 발표한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부회장은 실질적으로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한 5개 군을 예로 들어 다양한 공급자가 어떻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부회장은 실제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케어가가 필요한 5개 군으로 △근력쇠약군 △수술(퇴원) 후 관리 △중증장애인(탈시설, 거동불편) △인지장애 △75세 이상 노인 건강관리를 꼽았다.



근력쇠약군

먼저 고령화로 근손실 관리가 필요한 근력쇠약군은 보행기능이 약화되고 균형감각이 저하돼 낙상위험이 높으며 구강주변 근소실로 섭식 및 삼킴 기능 저하 등으로 전체적인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근력쇠약군의 근손실 관리를 위해 주행침 치료로 보행 기능을 회복 시키고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전기침술요법으로 상지근력 및 ROM(Range Of Motion) 회복을 기할 수 있다.

이와함께 저작 근육 회복과 의치 수리로 섭식 및 삼킴을 개선시키고 방문간호로 노인의 건강상태와 신체기능을 관리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수술(퇴원) 후 관리

수술(퇴원) 후 관리에도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수술 후 사후처치 미비로 인한 강직 및 근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고 수술 통증 증후군, 구강위생 미비로 인한 흡인성 폐렴 발생 위험이 있으며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중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침 치료로 목(경부) 수술 후 통증을 감소시키고 구강건조 개선, 기능저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방재활치료로 관리가 가능하다.

수술 후 운동재활에 있어 한방재활치료가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입증된 증례는 이미 다수 보고되고 있다.

또 수술 후 구강기능 재활로 침 분비가 증가되고 식괴 형성이 용이해져 음식물 삼킴을 편하게 해줄 수 있으며 수술 후 조기퇴원 환자에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간호서비스 종결 후에도 계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보건기관 등에 의뢰해 관리되도록 하면 된다.



중증장애인(탈시설, 거동불편)

중증장애인은 주장애는 물론 이로인한 2차 질환을 관리해줘야 해 종합적인 통합서비스가 가장 요구된다.

장애인 건강관리는 한방주치의를 도입해 주장애 및 주장애로 인한 연관질환을 중재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 현장성이 뛰어나고 토탈케어가 가능한 한의 방문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내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되 간호사정과 간호진단에 의한 온‧냉요법, 체위변경, 마사지 등 기본 간호와 비위관 및 정체도뇨관 교환, 산소요법, 욕창치료, 단순상처치료, 염증성 처치, 봉합사 제거, 방광 및 요도세척 등 치료적 간호를 제공하고 검사관련 업무와 투약 및 주사, 교육‧훈련, 상담, 의뢰의 역할까지 포함돼야 한다.

구강질환과 연관된 전신질환 중재를 위해 치과 주치의도 도입이 요구된다.



인지장애

인지장애(치매 등) 관리도 다양한 주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억간산, 팔미지황환과 침 치료가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다양한 천연약물군과 침 치료를 활용하고 태극권 등 운동으로 인지 장애 개선활동도 지원돼야 한다.

또 인지장애와 저작 치아 개수는 높은 상관관계(저작 운동이 뇌신경 기능 활성화 및 뇌기능 상승)가 있기 때문에 치아가 20개 이하, 위아래 치아가 맞물리지 않아 씹을 수 없는 경우, 의치를 끼지 않고 있는 경우에 대한 구강관리도 더해져야 한다.

이와함께 간호사에 의한 BPSD(치매의 행동심리증상), 약물관리 모니터링 강화가 중요하며 보건지소, 경로당 등 기존 인프라 시설을 활용해 찾아가는 진단, 치매쉼터, 가족지원, 사례관리 등 치매안심센터-방문형 모델도 적용돼야 한다.



75세 이상 노인 건강관리

특히 이 부회장은 75세 이상 노인 건강관리에 주목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 가량이 허약 및 허약전단계로 장애는 아니지만 건강한 노인과 구별되는 중간상태에 놓여 있어 이로인해 칩거하는 허약노인이 8~17%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예방방문을 통해 질병이환과 장애 발생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

한의에는 질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허약 또는 증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미병 개념이 이미 정립돼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방문진료에도 강점을 갖고 있어 노인주치의 제도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다.

노인의 지속적인 구강관리 또한 중요하다.

음식물 끼임과 구강 건조로 인한 치근 우식증 발병을 방지하고 입안과 목안에 음식물이 남아 있거나 의치를 끼고 있는 경우 흡인성 폐염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해줘야 한다.

이와 더불어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예방적 간호를 시행해 75세 이상 노인 가정을 지역사회 간호사가 예방적 방문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필요도 평가 및 개인생활 플랜을 작성하는 한편 간호사(케어코디네이터)에 의한 만성질환자 관리가 이뤄지도록 연계하는 것도 요구된다.



이 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의, 의과, 치과, 간호, 약 등 다양한 공급자가 참여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연속성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학제와 직군이 제도 및 정책에 참여 △의료기기, 혈액검사, 처방권 확대 △수가항목 신설 및 수가 수준 개편 △기능평가 툴 연구, 전산시스템 마련 △안정적 재원 마련 등의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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