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4℃
  • 맑음-3.1℃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3.6℃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2.9℃
  • 구름조금백령도-2.8℃
  • 맑음북강릉0.3℃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2.9℃
  • 맑음서울-2.4℃
  • 맑음인천-2.9℃
  • 맑음원주-2.2℃
  • 구름많음울릉도3.3℃
  • 맑음수원-1.0℃
  • 맑음영월-1.9℃
  • 구름조금충주0.0℃
  • 맑음서산0.3℃
  • 맑음울진5.6℃
  • 구름조금청주2.0℃
  • 구름조금대전3.0℃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6.3℃
  • 맑음군산3.5℃
  • 맑음대구5.2℃
  • 맑음전주4.2℃
  • 맑음울산7.6℃
  • 맑음창원8.3℃
  • 구름많음광주5.0℃
  • 맑음부산9.2℃
  • 맑음통영8.7℃
  • 구름조금목포4.2℃
  • 맑음여수7.8℃
  • 맑음흑산도8.1℃
  • 구름조금완도7.8℃
  • 구름조금고창4.3℃
  • 맑음순천5.5℃
  • 구름조금홍성(예)0.8℃
  • 맑음1.1℃
  • 구름조금제주10.4℃
  • 맑음고산10.5℃
  • 맑음성산10.6℃
  • 맑음서귀포13.0℃
  • 맑음진주9.3℃
  • 맑음강화-3.7℃
  • 맑음양평-1.4℃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2.9℃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2.4℃
  • 구름조금제천-2.2℃
  • 구름조금보은0.9℃
  • 구름조금천안1.0℃
  • 구름조금보령3.6℃
  • 맑음부여3.8℃
  • 구름조금금산2.4℃
  • 구름조금1.9℃
  • 구름조금부안4.5℃
  • 맑음임실4.3℃
  • 맑음정읍3.5℃
  • 구름조금남원4.4℃
  • 구름조금장수1.4℃
  • 구름조금고창군4.3℃
  • 구름조금영광군4.8℃
  • 맑음김해시8.8℃
  • 구름조금순창군3.8℃
  • 맑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9.6℃
  • 구름조금보성군7.3℃
  • 구름조금강진군8.1℃
  • 구름조금장흥6.8℃
  • 맑음해남7.4℃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7.1℃
  • 맑음함양군4.4℃
  • 맑음광양시7.9℃
  • 구름많음진도군6.8℃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4.6℃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4.0℃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5.9℃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8.4℃
  • 맑음산청4.8℃
  • 맑음거제8.7℃
  • 맑음남해8.3℃
  • 맑음9.0℃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관리·감독 강화 추진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관리·감독 강화 추진

장정숙 의원, 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 발의


장정숙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24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인 연구중심병원사업 지정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비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등 지정 취소 요건이 부실한 상황.

이에 개정안에서는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등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담당 과장의 1심 판결문, 근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담당 과장이 연구중심병원 지정 선정과정에 관여한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뢰 후 부정행위’ 등의 여부는 다루고 있지 않아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요건 판단이 어려운 상태로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 연구중심병원 지정과정에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수뢰 후 부정처사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경찰에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에 따른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