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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청탁금지법, 이제 '생활 속 규범'으로

청탁금지법, 이제 '생활 속 규범'으로

접수된 위반신고 1만4100건…제재 절차 진행 신고건은 527건



부정청탁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6년 9월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이제 생활 속 규범으로 순조롭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처리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따르면 법 시행 이후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4100건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등 수수 1926건(13.7%), 외부강의 등 8409건(59.6%)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 접수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으로 인해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증가했으나 청탁금지법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위반신고 접수건수가 줄어들었다.



또한 초기에는 금품등 수수(외부강의 포함)에 대한 신고가 많았던 반면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에 따른 부정청탁 신고가 활성화됐다는 분석이다.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총 3589건(부정청탁 393건, 금품등 수수 452건, 외부강의 2744건), 수사의뢰나 징계부가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건은 총 527건이다.

이 중 181건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사건이 346건이어서 향후 제재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의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의 법 집행력 강화, 청렴인식 확산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해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 부정청탁의 빌미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채용‧인사 등과 관련해 공직자가 민간에 대해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2배 이상 부과해야 하는 과태료와 달리 징계부가금은 1배를 부과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제재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 각급기관이 소속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관 홈페이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해 독려, 부정청탁에 대한 경각심을 한 층 높이는 방안도 시행한다.



신고사건을 법령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상반기 중 현지점검을 실시, 과태료 부과 요청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시행 3년을 맞는 청탁금지법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들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줄 것을 당부한데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청렴수준 달성에 장애물로 작용하던 낡은 의식과 행동,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청렴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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