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3℃
  • 흐림22.0℃
  • 구름많음철원22.4℃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3.0℃
  • 흐림대관령16.7℃
  • 흐림춘천22.1℃
  • 맑음백령도23.0℃
  • 흐림북강릉20.5℃
  • 흐림강릉20.7℃
  • 흐림동해21.1℃
  • 흐림서울24.9℃
  • 구름많음인천24.5℃
  • 흐림원주22.6℃
  • 흐림울릉도20.7℃
  • 흐림수원24.6℃
  • 흐림영월19.9℃
  • 흐림충주22.2℃
  • 흐림서산22.6℃
  • 흐림울진18.8℃
  • 비청주23.5℃
  • 비대전21.7℃
  • 흐림추풍령20.0℃
  • 비안동20.2℃
  • 흐림상주20.7℃
  • 비포항20.6℃
  • 흐림군산21.2℃
  • 흐림대구20.7℃
  • 흐림전주21.7℃
  • 비울산20.0℃
  • 비창원18.4℃
  • 흐림광주19.1℃
  • 비부산18.3℃
  • 흐림통영17.8℃
  • 비목포19.7℃
  • 비여수18.6℃
  • 비흑산도19.5℃
  • 흐림완도20.9℃
  • 흐림고창19.8℃
  • 흐림순천17.4℃
  • 비홍성(예)22.1℃
  • 흐림21.5℃
  • 비제주25.2℃
  • 흐림고산23.2℃
  • 흐림성산24.7℃
  • 비서귀포24.0℃
  • 흐림진주17.8℃
  • 구름많음강화23.8℃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3.2℃
  • 흐림인제19.9℃
  • 흐림홍천21.8℃
  • 흐림태백17.3℃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0.3℃
  • 흐림보은21.1℃
  • 흐림천안20.9℃
  • 흐림보령21.4℃
  • 흐림부여20.5℃
  • 흐림금산21.2℃
  • 흐림21.7℃
  • 흐림부안21.5℃
  • 흐림임실19.4℃
  • 흐림정읍20.8℃
  • 흐림남원18.3℃
  • 흐림장수18.0℃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19.4℃
  • 흐림김해시18.5℃
  • 흐림순창군18.0℃
  • 흐림북창원19.1℃
  • 흐림양산시18.8℃
  • 흐림보성군18.8℃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19.4℃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18.9℃
  • 흐림의령군19.1℃
  • 흐림함양군18.4℃
  • 흐림광양시17.4℃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7.3℃
  • 흐림영주19.2℃
  • 흐림문경19.7℃
  • 흐림청송군18.1℃
  • 흐림영덕18.9℃
  • 흐림의성20.3℃
  • 흐림구미21.8℃
  • 흐림영천20.1℃
  • 흐림경주시19.9℃
  • 흐림거창19.5℃
  • 흐림합천20.1℃
  • 흐림밀양20.7℃
  • 흐림산청17.3℃
  • 흐림거제17.8℃
  • 흐림남해18.4℃
  • 흐림18.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시행 위한 모든 절차 마쳤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시행 위한 모든 절차 마쳤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 거쳐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



추나요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을 명시하고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을 별도로 규정했으며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을 제외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등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부담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해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을 부담하게 된다.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는 추나요법을 의료급여에 포함시키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을 규정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약 6000원에서 약 3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추나는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함으로써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이고 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줘 치료하는 추나기법을 말한다.

특수(탈구)추나는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이다.



6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추나요법 급여 청구는 추나요법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가능하며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급여횟수가 제한돼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