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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의료용 대마 취급 간소화 추진

의료용 대마 취급 간소화 추진

신창현 의원 “환자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환영…다른 의약품처럼 처방 받아야”




신창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오는 3월 의료 목적 대마의 사용 허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가치료 목적으로 의료용 대마 등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공급받은 환자의 불편한 관리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로부터 투약 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한 환자는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처장에게 보고 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자가 치료를 위해 국내 체류기간 동안 휴대해 입국하거나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받은 사람의 경우 식약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마약류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 및 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신청과 같은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 허가된 치료제와 해외에서 허가된 치료제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중 규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말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환자와 가족 등 관계자들은 신청과, 취급절차가 복잡해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식약처 또한 국내와 해외 약품에 차이가 없어 관리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외에서 구입하는 의료용 마약도 국내 판매 의약품과 동일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입법 보완을 통해 환자들이 간편하게 처방받고 구입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병기, 남인순, 노웅래, 심재권, 윤후덕, 이종걸, 전재수, 정춘숙, 제윤경, 표창원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다른 의약품처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지난해 11월 25일 ‘뇌전증과 희귀난치질환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 간소화를 부탁드린다’는 청와대 청원글에 2만1367명으로부터 지지의사를 받았다”며 “의료인의 진단을 받고 환자가 제약없이 1차 의료로 대마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마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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