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존엄사의 입법화에 대해 국민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찬성 비율로는 60대 이상이 86%로 가장 높았으며, 반대한다는 비율은 30대(26%)가 가장 높았다. 찬반 이유로는 각각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 보장’과 ‘악용과 남용의 위험’을 내세웠다.
한국리서치는 최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력 존엄사 및 그에 따른 법제화,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82%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 수준에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고 응답한 연령대는 20대(81%), 40대(83%), 50대(81%), 60세 이상(86%)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다만 30대는 74%만이 ‘찬성한다’고 답해 입법화에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대한다’는 의견도 26%로 다른 연령층(20대 19%·40대 17%·50대 19%·60대 이상 14%)보다 7~12%p 높게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높았고, ‘품위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 결정권 보장은 20대에서 44%,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는 60세 이상에서 29%, 가족 고통과 부담은 40대에서 26%로 각각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로 찬성하는 이유는 차이를 보였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34%)’,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결정권 침해(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생명 존중의 경우 50대 이상에서, 악용과 남용의 위험은 30대 이하에서 응답률이 높아 반대 이유 또한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조력 존엄사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법제화가 병행되거나 선행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민 72%가 동의를 표했다.
광의의 웰다잉은 호스피스와 취약계층 말기환자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산 기부, 마지막 소원 이루기, 정신적 유산 정리, 생전 장례식 등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웰다잉을 위해 건강보험재정, 건강증진기금, 정부출연금,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웰다잉문화기금 설치 및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민 8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국민 62%는 국가가 웰다잉을 지원한다는 선언을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답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동 선언이 단독 선언(대통령 단독 선언 7%, 국회 단독 선언 24%)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조력 존엄사법’을 대표발의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력 존엄사 법제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15일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안 의원은 “조력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오는 8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계, 의료계, 법조계를 비롯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3월~4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보다 약 6%p 높게 나타난 수치다. 당시 응답자 중 76.3%는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