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2℃
  • 구름많음16.5℃
  • 맑음철원17.0℃
  • 맑음동두천17.9℃
  • 맑음파주16.9℃
  • 맑음대관령12.4℃
  • 맑음춘천17.4℃
  • 연무백령도9.9℃
  • 구름많음북강릉14.6℃
  • 맑음강릉16.0℃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4.6℃
  • 구름많음원주17.4℃
  • 구름많음울릉도11.7℃
  • 구름많음수원16.8℃
  • 구름많음영월18.7℃
  • 구름많음충주17.2℃
  • 구름많음서산16.1℃
  • 구름많음울진13.2℃
  • 맑음청주18.6℃
  • 맑음대전18.7℃
  • 맑음추풍령16.0℃
  • 구름많음안동15.9℃
  • 구름많음상주15.7℃
  • 연무포항13.1℃
  • 구름많음군산17.9℃
  • 연무대구16.1℃
  • 구름많음전주18.8℃
  • 연무울산13.0℃
  • 연무창원14.7℃
  • 구름많음광주18.3℃
  • 연무부산15.1℃
  • 구름많음통영16.3℃
  • 흐림목포17.2℃
  • 연무여수15.4℃
  • 구름많음흑산도17.7℃
  • 맑음완도19.2℃
  • 구름많음고창19.4℃
  • 맑음순천17.0℃
  • 맑음홍성(예)18.3℃
  • 맑음17.2℃
  • 흐림제주18.2℃
  • 구름많음고산18.9℃
  • 구름많음성산16.8℃
  • 흐림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16.2℃
  • 맑음강화14.5℃
  • 구름많음양평16.5℃
  • 구름많음이천17.6℃
  • 구름많음인제16.0℃
  • 맑음홍천17.0℃
  • 구름많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6.9℃
  • 구름많음제천15.9℃
  • 맑음보은16.2℃
  • 맑음천안17.1℃
  • 구름많음보령18.1℃
  • 맑음부여18.2℃
  • 맑음금산18.0℃
  • 맑음17.4℃
  • 구름많음부안18.3℃
  • 구름많음임실18.1℃
  • 구름많음정읍19.2℃
  • 구름많음남원18.0℃
  • 맑음장수17.5℃
  • 구름많음고창군19.4℃
  • 구름많음영광군17.9℃
  • 구름많음김해시17.1℃
  • 구름많음순창군18.1℃
  • 구름많음북창원16.9℃
  • 구름많음양산시
  • 구름많음보성군16.3℃
  • 구름많음강진군17.6℃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많음해남16.9℃
  • 구름많음고흥16.0℃
  • 구름많음의령군15.0℃
  • 구름많음함양군18.0℃
  • 맑음광양시17.7℃
  • 구름많음진도군16.2℃
  • 흐림봉화14.7℃
  • 흐림영주15.1℃
  • 구름많음문경15.0℃
  • 구름많음청송군17.7℃
  • 구름많음영덕13.0℃
  • 구름많음의성16.6℃
  • 구름많음구미16.6℃
  • 구름많음영천16.0℃
  • 흐림경주시15.5℃
  • 구름많음거창16.4℃
  • 구름많음합천17.1℃
  • 구름많음밀양17.5℃
  • 구름많음산청16.8℃
  • 구름많음거제14.3℃
  • 맑음남해15.4℃
  • 흐림17.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최근 5년간 의료기관 과잉청구 진료비 환불금액 ‘106억원’

최근 5년간 의료기관 과잉청구 진료비 환불금액 ‘106억원’

전체 과잉청구 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 41억2927만원 가장 많아
서영석 의원 “적극적 홍보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부당한 진료비 부과 근절해야”

2003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요양(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해주는 의료소비자 권익보호 서비스인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이후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진료비를 환불받은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잉청구했다 환불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받은 건수는 3만8275건이었으며, 환불금액만 106억50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환불금액을 보면, 전체 환불금액 중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41억2927만원으로 38.9%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이 가운데 소위 ‘빅5 병원’의 환불금액은 13억8015만원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3%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 24억2205만원(22.8%), 병원급 22억5330만원(21.2%) 순으로 나타나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 환불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불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CT, MRI,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가 59억7489만원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했고,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30억5745만원(28.8%),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5억4140만원(5.1%) 등의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진료비확인서비스는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의료소비자 권익보호제도”라며 “하지만 환자의 확인 요청이 없으면 과잉청구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더 많은 환자들이 제도를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해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부과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불.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