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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최근 5년간 의료기관 과잉청구 진료비 환불금액 ‘106억원’

최근 5년간 의료기관 과잉청구 진료비 환불금액 ‘106억원’

전체 과잉청구 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 41억2927만원 가장 많아
서영석 의원 “적극적 홍보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부당한 진료비 부과 근절해야”

2003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요양(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해주는 의료소비자 권익보호 서비스인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이후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진료비를 환불받은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잉청구했다 환불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받은 건수는 3만8275건이었으며, 환불금액만 106억50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환불금액을 보면, 전체 환불금액 중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41억2927만원으로 38.9%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이 가운데 소위 ‘빅5 병원’의 환불금액은 13억8015만원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3%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 24억2205만원(22.8%), 병원급 22억5330만원(21.2%) 순으로 나타나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 환불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불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CT, MRI,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가 59억7489만원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했고,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30억5745만원(28.8%),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5억4140만원(5.1%) 등의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진료비확인서비스는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의료소비자 권익보호제도”라며 “하지만 환자의 확인 요청이 없으면 과잉청구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더 많은 환자들이 제도를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해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부과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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