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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전문의약품 관리체계 구멍났다!

전문의약품 관리체계 구멍났다!

고주의 주사제 온라인 불법 유통 통해 무분별 거래
서정숙 의원, 구매자도 함께 처벌 해야
김성주 의원,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수사의뢰 요구
김상희 의원, 방심위 심의 절차 획기적으로 단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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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허술한 전문의약품 관리로 온라인을 통해 주의가 요구되는 주사제가 무분별하게 불법 유통되고 있어 보건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주사제의 일부가 국내 제약사에서 생산된 전문의약품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전문의약품 유통관리 체계에 구멍이 난 셈이다.

 

현재 헬스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불법 약물판매자와 연락할 수 있는 메신저 아이디가 버젓이 올라와 있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불법 유통망을 통해 에페드린염산염을 비롯한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약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일명 ‘로이더’라고 불리는 약물사용자들이 지방 분해를 위해 사용하는 ‘에페드린’은 교감신경 흥분제로 일선 병원에서도 ‘고주의 약물’로 분류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전문의약품으로 일반인이 함부로 투약했을 경우 부정맥, 환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다.

 

국내제약사가 생산한 전문의약품이 정식 유통망을 벗어나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식약처의 대응은 미미한 실정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최근 3년간 전문의약품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실적은 연평균 30건에 불과하고 구속영장 청구는 연간 5건이 채 되지 않았다.

 

국내 유통용 바코드가 없는 외국산 스테로이드 주사제가 밀수돼 온라인 상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서정숙 의원실에서 확인한 밀수 스테로이드 주사제는 인도의 제네릭 생산회사인 ‘쉬리 벤카테쉬’가 생산하는 것으로 현재 온라인 상에서 앰플 5개들이 한 통에 3만 5000원 정도에 불법유통되고 있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건강정보 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 유통망에 등록된 적이 없는 의약품, 즉 밀수 의약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사제 스테로이드는 약물사용자들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 성기능 저하·고환수축·무정자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사이트 총 5477건을 차단한 반면 식약처 특사경의 지난해 불법 스테로이드 단속 실적은 단 2건으로 그나마도 내부자 제보에 의한 수사였으며 올해는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실정이다.

 

서정숙 의원은 “고위험 전문의약품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통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증거다. 유통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면 분명 불법유통망을 잡을 수 있는데, 식약처 중조단은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보건당국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특히 서 의원은 주사제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구매자까지 함께 처벌하는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소지자를 검거해 판매자 및 상위 판매망까지 일망타진하는 마약수사 방식처럼 구매자도 함께 단속·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나 ‘불법 약물 사용 소비자에 대한 처벌 도입 필요성’에 대해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품 판매 자격·장소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구매자를 단속하기 쉽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숙 의원은 “굳이 익명거래를 위해 텔레그램까지 사용해가며 약물을 구입하는 구매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스테로이드 주사제나 에페드린을 구입해 직접 몸에 주사하는 것을 합법이라고 생각할 리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미 상당수의 일반인이 불법 유통 약물에 노출돼 있는데 식약처는 아직도 전문 운동선수나 사용하는 것인양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밀수, 불법유통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급이 되는 것이다. 의사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들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구매자 처벌 조항을 마련해 수요 자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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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역시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8년도 166건이었던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348건으로 2배 이상, 금액 규모는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적발 건수에 비해 식약처가 수사의뢰를 한 건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0.53%에 불과한 수사의뢰건수는 그마저도 감소해 2019년 0.03%, 2020년 상반기 0.04%에 그쳤다. 2015년 대비 2019년 불법 광고 적발 건수가 66% 증가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의 낮은 수사의뢰, 검찰 송치 속에 불법 의약품 유통 시장은 수면 밑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며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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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의원(국회 부의장, 경기 부천병)도 최근 6년간(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신고 건수 155,435건 중 41.1%(63,975건)가 불법 비아그라(발기부전치료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불법 각성흥분제가 13,711건, 피부질환(여드름 치료) 10,255건, 스테로이드 7,161건 순으로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3만7343건으로 2015년보다 66%가 증가한 가운데 2015년 1416건이었던 각성흥분제는 지난해 3801건이 적발돼 2.6배 증가했으며 스테로이드의 경우 2015년 468건에서 지난해 497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각성흥분제와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과 구매 모두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심각한 범죄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식약처가 방심위에 요청했지만 심의를 받아 실제 차단으로 이어진 것은 58.5%로 절반을 겨우 넘겼고 식약처의 심의요청 이후 시정요구까지 평균 12.6일이 소요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의 SNS에서 온라인 의약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 특별 단속이 필요하다”며 “의약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방심위는 심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야한다. 불법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적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차단을 진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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