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4℃
  • 맑음18.2℃
  • 맑음철원19.9℃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1.1℃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춘천18.5℃
  • 박무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19.5℃
  • 맑음동해19.7℃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22.2℃
  • 맑음원주19.8℃
  • 맑음울릉도19.4℃
  • 맑음수원21.9℃
  • 맑음영월18.1℃
  • 맑음충주20.8℃
  • 맑음서산20.2℃
  • 맑음울진18.2℃
  • 맑음청주22.9℃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17.5℃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8.2℃
  • 맑음포항17.9℃
  • 맑음군산20.6℃
  • 맑음대구18.0℃
  • 맑음전주22.7℃
  • 맑음울산17.6℃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21.9℃
  • 맑음부산20.5℃
  • 맑음통영19.3℃
  • 박무목포20.3℃
  • 맑음여수21.1℃
  • 맑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0.5℃
  • 맑음고창20.5℃
  • 맑음순천20.8℃
  • 맑음홍성(예)20.9℃
  • 맑음21.2℃
  • 맑음제주20.9℃
  • 맑음고산20.6℃
  • 맑음성산20.9℃
  • 맑음서귀포21.0℃
  • 맑음진주20.5℃
  • 맑음강화21.8℃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6.8℃
  • 맑음태백14.5℃
  • 맑음정선군14.1℃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17.9℃
  • 맑음천안19.7℃
  • 맑음보령21.4℃
  • 맑음부여20.4℃
  • 맑음금산19.4℃
  • 맑음20.3℃
  • 맑음부안21.3℃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21.6℃
  • 맑음남원21.3℃
  • 맑음장수16.9℃
  • 맑음고창군21.3℃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18.9℃
  • 맑음순창군20.4℃
  • 맑음북창원21.0℃
  • 맑음양산시18.7℃
  • 맑음보성군20.9℃
  • 흐림강진군19.8℃
  • 맑음장흥19.7℃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20.6℃
  • 맑음의령군17.3℃
  • 맑음함양군18.3℃
  • 맑음광양시21.0℃
  • 흐림진도군18.1℃
  • 맑음봉화14.8℃
  • 맑음영주17.9℃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5.0℃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6.2℃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5.6℃
  • 맑음경주시15.6℃
  • 맑음거창18.0℃
  • 흐림합천19.2℃
  • 맑음밀양17.5℃
  • 맑음산청17.8℃
  • 구름많음거제19.3℃
  • 맑음남해20.6℃
  • 맑음19.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의약품 등 표시·광고 집중점검

의약품 등 표시·광고 집중점검

비타민, 보툴리눔 제제, 기피제 등

광고.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표시·광고사항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매년 수립하는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집중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참여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비타민 등 수요가 높은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 등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기피제 등 계절적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으로 △일반의약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기재 적정성 △광고·인쇄물, TV·라디오·신문 및 온라인 매체 광고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 제공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지난해 행정지도 대상 업체의 경우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시·도별로 대상 품목을 배정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점검 결과는 향후 식약처와 지자체 간 운영하는 ‘표시·광고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