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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한의사, 검체 채취 및 역학조사 역량 충분”

“한의사, 검체 채취 및 역학조사 역량 충분”

전한련, 카드뉴스서 한의사 방역 업무 참여 근거 제시
한의사 참여방안 조속히 검토하고 한의사 참여 지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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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인 검체 채취, 역학 조사 등에 한의사가 참여할 역량은 충분하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 회장 현민욱)은 지난 12일 카드뉴스 배포를 통해 한의사가 코로나19의 검체 채취와 역학 조사를 맡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며, 한의사가 국가 방역 체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한련에 따르면 검체 채취는 ‘상기도 검체’와 ‘하기도 검체’로 구분된다. 상기도 검체는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넣어 분비물을 확보하는 ‘비인두도말’ 방식과,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하는 ‘구인두도말’ 방식으로 나뉜다. 또한 하기도 검체는 객담통에 타액이 섞이지 않도록 기침하거나 가래를 뱉는 방법이다. 


현재 11개 한의대·1개 한의전은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을 학습한 뒤 진단학을 거쳐 임상술기를 하는 교과과정을 필수로 포함하고 있다. 임상 술기에는 추나요법 등 한의학적 술기 외에도 봉합술, 정맥 및 동맥 채혈, 기관내 삽관, 비위관 삽관술(L튜브), 검체 채취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경기도 광주와 경상남도 사천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가 검체 채취를 맡았으며, 경상남도 하동군 역시 3명의 공중보건한의사가 검체 채취에 투입된 뒤 일상 업무에 복귀했다.


전한련은 “한의사는 검체 채취 업무 역량이 충분하다. 에어로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 교육만 있다면 충분히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전국 11개 한의대·1개 한의전에서는 충분한 임상실습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의 검체 채취에도 이미 투입된 사례가 있는 데도 한의사를 배제한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역학조사는 확진 환자의 접촉자를 조사하고 격리해제로 구성된 ‘예방의학적 행위’다. 예방의학은 현재 별도의 과목으로써 한의대·한의전 교과과정에 포함돼 있으며 인구의학, 환경의학, 보건법규 등으로 국가고시에서도 다루고 있다. 수업 시수 역시 의대·의전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12일 현재 경기도 전역에서 45명의 한의사 역학조사관이 활동 중이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 일부 시·군에서도 한의사가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전한련은 “한의사가 공중방역에서 배제될 근거는 미약하며, 법적으로나 교육으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데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한의사와 의사를 차별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한의사 배제는 한의사의 권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의사가 방역업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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