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0℃
  • 맑음-9.7℃
  • 맑음철원-10.4℃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13.7℃
  • 맑음춘천-9.0℃
  • 맑음백령도-1.7℃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2.0℃
  • 맑음동해-2.7℃
  • 맑음서울-5.7℃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7.6℃
  • 구름많음울릉도3.3℃
  • 맑음수원-6.8℃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8.9℃
  • 맑음서산-6.2℃
  • 맑음울진-3.3℃
  • 맑음청주-5.6℃
  • 맑음대전-6.2℃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9.4℃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1.1℃
  • 맑음군산-5.1℃
  • 맑음대구-5.7℃
  • 맑음전주-5.6℃
  • 맑음울산-1.4℃
  • 맑음창원-0.8℃
  • 맑음광주-3.1℃
  • 맑음부산0.8℃
  • 맑음통영-1.6℃
  • 맑음목포-3.0℃
  • 맑음여수0.7℃
  • 구름조금흑산도3.0℃
  • 맑음완도-2.4℃
  • 맑음고창-4.3℃
  • 맑음순천-7.6℃
  • 맑음홍성(예)-7.3℃
  • 맑음-7.3℃
  • 구름조금제주2.3℃
  • 맑음고산4.2℃
  • 맑음성산1.7℃
  • 맑음서귀포4.1℃
  • 맑음진주-7.5℃
  • 구름조금강화-7.9℃
  • 맑음양평-7.1℃
  • 맑음이천-8.2℃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10.5℃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8.6℃
  • 맑음천안-8.4℃
  • 구름조금보령-5.4℃
  • 맑음부여-7.9℃
  • 흐림금산-8.7℃
  • 맑음-6.7℃
  • 맑음부안-4.7℃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6.6℃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4.2℃
  • 맑음영광군-4.3℃
  • 맑음김해시-2.5℃
  • 맑음순창군-7.4℃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2.0℃
  • 맑음보성군-6.1℃
  • 맑음강진군-5.2℃
  • 맑음장흥-5.1℃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6.6℃
  • 맑음의령군-9.9℃
  • 맑음함양군-9.3℃
  • 맑음광양시-2.4℃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9.2℃
  • 맑음문경-7.5℃
  • 맑음청송군-11.2℃
  • 맑음영덕-2.7℃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7.2℃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10.3℃
  • 맑음합천-7.6℃
  • 맑음밀양-5.5℃
  • 맑음산청-8.6℃
  • 맑음거제-1.5℃
  • 맑음남해-1.2℃
  • 맑음-5.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암’으로 인정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암’으로 인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금 지급 결정

123.jpg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K생명보험회사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고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라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A씨(여·40대)가 지난 2013년과 2017년에 각 1개씩 K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8년 4월 B병원 조직검사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받고, C병원에서 ‘직장의 악성 신생물’을 진단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암 확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재감정받을 것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발생했다. 


K생명보험회사는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해 A씨의 종양을 암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의료감정을 실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종양을 제6,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점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험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2019년 세계보건기구의 소화기계 종양 분류에 따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인 암으로 인정된 점 △종합병원에서도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이 아니라 악성종양인 암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암보험금 817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제3의 의료기관에서 추가 확인받을 것을 주장하며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