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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코로나19 확진자, 집에서도 총선 투표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집에서도 총선 투표 가능

행정안전부, 오는 24∼28일 거소투표 접수



거소.jpg
중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는 유권자가 투표소 방문 없이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 4·15 총선 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오는 24∼28일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에 있거나 신체 장애로 움직이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있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있는 사람, 확진 후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를 하고 싶은 유권자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의 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 주민등록지 시·군·구,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발송도 가능하며 대리인 제출도 허용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신고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관할 시·군·구로 이메일이나 팩스, 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형태로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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