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2℃
  • 맑음22.4℃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6.0℃
  • 맑음파주25.7℃
  • 맑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2.8℃
  • 맑음백령도23.8℃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4.5℃
  • 맑음동해23.5℃
  • 맑음서울26.3℃
  • 맑음인천24.8℃
  • 맑음원주24.6℃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25.1℃
  • 맑음영월22.2℃
  • 맑음충주25.2℃
  • 맑음서산25.0℃
  • 맑음울진22.3℃
  • 맑음청주25.1℃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2.6℃
  • 맑음포항21.8℃
  • 맑음군산24.8℃
  • 맑음대구22.7℃
  • 맑음전주25.6℃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3.2℃
  • 맑음광주24.8℃
  • 맑음부산24.0℃
  • 맑음통영22.7℃
  • 박무목포21.2℃
  • 흐림여수22.3℃
  • 맑음흑산도22.2℃
  • 맑음완도23.7℃
  • 맑음고창24.7℃
  • 맑음순천24.7℃
  • 맑음홍성(예)25.5℃
  • 맑음24.2℃
  • 맑음제주24.8℃
  • 맑음고산22.4℃
  • 맑음성산23.6℃
  • 맑음서귀포23.4℃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25.5℃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4.8℃
  • 맑음인제19.1℃
  • 맑음홍천21.2℃
  • 맑음태백23.0℃
  • 맑음정선군19.7℃
  • 맑음제천22.6℃
  • 맑음보은23.7℃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5.5℃
  • 맑음부여22.8℃
  • 맑음금산24.6℃
  • 맑음24.2℃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3.1℃
  • 맑음정읍25.6℃
  • 맑음남원24.7℃
  • 맑음장수22.8℃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4.5℃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2.4℃
  • 맑음장흥23.0℃
  • 맑음해남22.5℃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2.7℃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2.3℃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22.8℃
  • 맑음청송군22.1℃
  • 맑음영덕21.8℃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5.0℃
  • 맑음영천21.1℃
  • 맑음경주시22.3℃
  • 맑음거창22.9℃
  • 맑음합천21.9℃
  • 맑음밀양22.4℃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3.2℃
  • 맑음23.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통계청 “KCD에 코로나19 코드 추가 신설”

통계청 “KCD에 코로나19 코드 추가 신설”

바이러스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19 코드 'UO7.2' 추가
기존 'UO7.1' 명칭은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으로 변경


통계청.jpg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드가 신설됐다고 통계청이 지난 23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은 임상이나 역학조사에서 코로나19가 진단됐지만 검사실 검사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불가능할 때 KCD 내 ‘UO7.2’ 코드를 적용하면 된다.

 

폐렴이나 기타 증상의 분류를 원한다면 부가분류기호를 사용해야 한다.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B34.2)이나 특수선별검사(Z11.5), 검사실 결과 음성에 의해 배제된 경우(Z03.8)는 제외된다.

 

또한 통계청은 ‘UO7.1’의 코드 명칭을 기존의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UO7.1을 적용하려면 코로나19의 임상 징후가 있거나, 증상의 중증도에 관계없이 검사실 검사에 의해 코로나19가 확인돼야 한다.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B34.2)이나 다른 장에서 질환의 원인으로 분류된 코로나바이러스(B97.2), 상세불명의 중증급성호흡증후군(U04.9)은 제외된다.

 

통계청은 신종질환의 국내 임시 지정이나 응급 사용을 위해 제7차 KCD에 ‘U18’ 코드를 적용해 오다, 코로나19 정식 명칭이 확정된 후 국제질병분류(ICD)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코드를 U07로 변경했다.

 

ICD 구성 체계 원칙상 UO7의 범주는 응급 사용을 위해 WHO 지시에 따라 즉시 허용될 수 있는 분류항목군에 수록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