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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

“부디 우리의 기부를 허락해주세요!”

“부디 우리의 기부를 허락해주세요!”

코로나19 대응에 의료인인 한의사 배제 말아야
노영범 한의사, 캠페인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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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부디 우리의 기부를 허락해주세요.' 

코로나19로 국가비상사태를 맞고 있지만 의료인인 한의사가 국가 방역 및 진료에서 배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한의학이 신종코로나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셰어더밸류를 통해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노영범 한의사(노영범한의원 원장)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르면 감염병 진단 주체로써 한의사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48조에서는 한의사의 감염병 여부 관련 지시 권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런 비상상황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의료봉사를 신청했지만 '한의사는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라는 이유없는 답변만 받은 상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금은 국가비상상황으로 모든 의료인력을 총동원 해야함을 강조한 노영범 한의사는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지금, 다행히 자가면역력으로 신종코로나를 이겨낸 사례가 나왔다. 부디 자가면역력 극대화에 탁월한 한의학이 신종코로나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며 중국은 코로나 확진자의 85%에 한‧양방 협진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이미 사스와 메르스 사태에서 협진의 효과는 입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그는 △확진자 중 희망자에 한해 한의학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확진자 중 희망자에 한해 무상 한약 기증을 허락해 줄 것을 제안했다.

 

캠페인 참여는 인터넷(https://www.sharethevalue.com/campaign/view/212)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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