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8℃
  • 맑음26.7℃
  • 맑음철원28.2℃
  • 맑음동두천28.8℃
  • 맑음파주28.3℃
  • 맑음대관령24.9℃
  • 맑음춘천26.5℃
  • 맑음백령도25.9℃
  • 맑음북강릉24.6℃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24.0℃
  • 맑음서울29.1℃
  • 맑음인천25.9℃
  • 맑음원주27.7℃
  • 맑음울릉도22.7℃
  • 맑음수원27.9℃
  • 맑음영월27.1℃
  • 맑음충주27.7℃
  • 맑음서산27.7℃
  • 맑음울진22.9℃
  • 맑음청주28.2℃
  • 맑음대전28.0℃
  • 맑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6.5℃
  • 맑음상주26.6℃
  • 맑음포항22.9℃
  • 맑음군산26.7℃
  • 맑음대구26.4℃
  • 맑음전주28.1℃
  • 맑음울산24.0℃
  • 맑음창원26.2℃
  • 맑음광주28.5℃
  • 맑음부산25.2℃
  • 맑음통영24.6℃
  • 맑음목포24.2℃
  • 맑음여수25.2℃
  • 맑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7.2℃
  • 맑음고창27.7℃
  • 맑음순천27.0℃
  • 맑음홍성(예)29.3℃
  • 맑음27.4℃
  • 맑음제주25.2℃
  • 맑음고산22.7℃
  • 맑음성산24.6℃
  • 맑음서귀포24.7℃
  • 맑음진주26.3℃
  • 맑음강화27.0℃
  • 맑음양평26.6℃
  • 맑음이천27.9℃
  • 맑음인제26.7℃
  • 맑음홍천26.9℃
  • 맑음태백25.8℃
  • 맑음정선군27.4℃
  • 맑음제천26.2℃
  • 맑음보은26.6℃
  • 맑음천안26.6℃
  • 맑음보령27.5℃
  • 맑음부여27.1℃
  • 맑음금산27.7℃
  • 맑음27.1℃
  • 맑음부안27.3℃
  • 맑음임실26.5℃
  • 맑음정읍28.5℃
  • 맑음남원27.8℃
  • 맑음장수27.1℃
  • 맑음고창군27.6℃
  • 맑음영광군26.9℃
  • 맑음김해시26.8℃
  • 맑음순창군27.2℃
  • 맑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6.1℃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7.8℃
  • 맑음해남26.8℃
  • 맑음고흥27.4℃
  • 맑음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8.6℃
  • 맑음광양시27.0℃
  • 맑음진도군26.7℃
  • 맑음봉화27.0℃
  • 맑음영주26.0℃
  • 맑음문경26.7℃
  • 맑음청송군27.0℃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8.1℃
  • 맑음구미28.1℃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6.0℃
  • 맑음거창27.9℃
  • 맑음합천26.7℃
  • 맑음밀양27.1℃
  • 맑음산청27.5℃
  • 맑음거제25.0℃
  • 맑음남해25.8℃
  • 맑음26.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권익위, 45명에게 3억7597만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17억8천여만원 달해

권익위.jpg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료법인 대표 등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5명에게 총 3억7597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는 지난 24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45명에게 3억759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7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비를 돌려받고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819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료법인 대표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645만원 △기존 설비들을 새로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농업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893만원 △공공기관 임원이 친분이 있는 면접관들을 섭외해 특정인들을 부당채용한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포상금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광고문구보다 적은 홍삼농축액을 사용해 홍삼음료를 제조하는 등 식품의 허위 표시·광고를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813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입찰계약에 참여하면서 입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98만원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한 폐수처리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원 지급을 결정키로 했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 농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식품의 허위 표시·광고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패·공익 신고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