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5℃
  • 구름많음28.9℃
  • 흐림철원27.5℃
  • 구름많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8.2℃
  • 맑음대관령24.4℃
  • 흐림춘천28.3℃
  • 맑음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9℃
  • 맑음동해22.5℃
  • 맑음서울29.1℃
  • 맑음인천26.4℃
  • 맑음원주31.2℃
  • 맑음울릉도22.8℃
  • 맑음수원27.0℃
  • 맑음영월30.7℃
  • 맑음충주31.5℃
  • 맑음서산28.4℃
  • 맑음울진23.0℃
  • 맑음청주31.2℃
  • 맑음대전30.8℃
  • 맑음추풍령28.7℃
  • 맑음안동29.8℃
  • 맑음상주30.4℃
  • 맑음포항24.4℃
  • 구름많음군산24.7℃
  • 맑음대구29.1℃
  • 구름많음전주26.7℃
  • 맑음울산24.0℃
  • 맑음창원23.6℃
  • 구름많음광주28.6℃
  • 맑음부산24.1℃
  • 맑음통영24.4℃
  • 맑음목포26.0℃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흑산도24.0℃
  • 맑음완도27.4℃
  • 맑음고창25.9℃
  • 맑음순천24.7℃
  • 맑음홍성(예)29.1℃
  • 맑음29.2℃
  • 맑음제주26.2℃
  • 맑음고산23.6℃
  • 맑음성산24.9℃
  • 맑음서귀포25.7℃
  • 맑음진주25.2℃
  • 맑음강화24.8℃
  • 맑음양평29.8℃
  • 맑음이천30.0℃
  • 맑음인제29.7℃
  • 맑음홍천28.8℃
  • 맑음태백23.9℃
  • 맑음정선군29.7℃
  • 맑음제천29.6℃
  • 맑음보은30.1℃
  • 맑음천안28.6℃
  • 맑음보령25.3℃
  • 맑음부여29.1℃
  • 구름많음금산28.1℃
  • 맑음29.0℃
  • 구름많음부안25.0℃
  • 구름많음임실26.6℃
  • 맑음정읍27.5℃
  • 흐림남원27.3℃
  • 흐림장수21.2℃
  • 맑음고창군26.2℃
  • 맑음영광군25.7℃
  • 맑음김해시24.1℃
  • 구름많음순창군28.5℃
  • 맑음북창원27.0℃
  • 맑음양산시27.1℃
  • 맑음보성군25.8℃
  • 맑음강진군27.8℃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6.5℃
  • 맑음고흥26.5℃
  • 맑음의령군27.5℃
  • 구름많음함양군27.3℃
  • 맑음광양시26.3℃
  • 맑음진도군25.2℃
  • 맑음봉화27.2℃
  • 맑음영주28.9℃
  • 맑음문경29.9℃
  • 맑음청송군28.1℃
  • 맑음영덕22.0℃
  • 맑음의성29.9℃
  • 맑음구미32.3℃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6.3℃
  • 맑음거창28.6℃
  • 맑음합천29.1℃
  • 맑음밀양27.7℃
  • 맑음산청27.0℃
  • 맑음거제23.7℃
  • 맑음남해24.0℃
  • 맑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국내 코로나19 새 대응지침(제6판) 주요 내용은?

국내 코로나19 새 대응지침(제6판) 주요 내용은?

원인불명 폐렴 환자도 읍압병실에 격리
코로나19 의사환자 사례정의도 신설 및 확대

대응지침.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새 대응지침(제6판)을 발했하고 지난 20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개정된 주요 대응지침에서는 국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코로나19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한 층 더 강해진 감염 관리 강화

 

새 대응지침(제6판)이 기존 대응지침(제5판)과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감염 의심 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다.

 

이에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국가지정입원병상 및 공공병원 내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 격리해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해제 전 검사 실시, 음성임을 확인 후 격리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의사환자 사례정의도 개정

 

의사환자에 대한 정의도 기존 대응지침에 비해 한층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

 

변경된 6판에서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의 폐렴인 자’와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새로운 의사환자 사례정의에 포함됐다.

 

기존 의사환자 사례정의 중에서도 기존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에서 해당 지역을 홍콩과 마카오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에서 접촉한 후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로 정의 기준이 강화됐다.

 

아울러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사람’도 의사환자 사례정의에 신설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