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1℃
  • 맑음31.5℃
  • 구름많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0.9℃
  • 맑음파주30.3℃
  • 맑음대관령25.1℃
  • 맑음춘천32.7℃
  • 맑음백령도25.6℃
  • 맑음북강릉28.2℃
  • 맑음강릉29.1℃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29.1℃
  • 맑음인천27.5℃
  • 맑음원주31.7℃
  • 맑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8.1℃
  • 맑음영월31.5℃
  • 맑음충주31.8℃
  • 맑음서산29.4℃
  • 맑음울진23.2℃
  • 맑음청주31.8℃
  • 맑음대전31.5℃
  • 맑음추풍령29.5℃
  • 맑음안동31.9℃
  • 맑음상주31.3℃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5.8℃
  • 맑음대구31.6℃
  • 구름많음전주29.2℃
  • 맑음울산25.1℃
  • 맑음창원24.8℃
  • 구름많음광주31.1℃
  • 맑음부산26.3℃
  • 맑음통영25.6℃
  • 맑음목포27.4℃
  • 맑음여수26.2℃
  • 맑음흑산도24.0℃
  • 맑음완도29.5℃
  • 맑음고창27.5℃
  • 맑음순천27.9℃
  • 맑음홍성(예)30.4℃
  • 맑음30.8℃
  • 맑음제주27.2℃
  • 맑음고산23.7℃
  • 맑음성산25.6℃
  • 맑음서귀포25.9℃
  • 맑음진주27.2℃
  • 맑음강화26.0℃
  • 맑음양평30.9℃
  • 맑음이천32.3℃
  • 맑음인제32.6℃
  • 맑음홍천32.8℃
  • 맑음태백26.2℃
  • 맑음정선군31.7℃
  • 맑음제천29.9℃
  • 맑음보은29.7℃
  • 맑음천안30.6℃
  • 맑음보령29.2℃
  • 맑음부여31.1℃
  • 맑음금산29.4℃
  • 맑음30.5℃
  • 맑음부안26.7℃
  • 구름많음임실28.9℃
  • 맑음정읍29.7℃
  • 구름많음남원28.6℃
  • 흐림장수26.4℃
  • 맑음고창군28.5℃
  • 맑음영광군27.5℃
  • 맑음김해시26.5℃
  • 구름많음순창군29.4℃
  • 맑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9.5℃
  • 맑음보성군28.5℃
  • 맑음강진군28.8℃
  • 맑음장흥26.7℃
  • 맑음해남27.8℃
  • 맑음고흥28.5℃
  • 맑음의령군30.7℃
  • 맑음함양군30.9℃
  • 맑음광양시28.8℃
  • 맑음진도군27.8℃
  • 맑음봉화28.7℃
  • 맑음영주30.0℃
  • 맑음문경30.6℃
  • 맑음청송군30.1℃
  • 맑음영덕24.0℃
  • 맑음의성32.0℃
  • 맑음구미32.9℃
  • 맑음영천29.0℃
  • 맑음경주시28.0℃
  • 맑음거창30.8℃
  • 맑음합천31.3℃
  • 맑음밀양29.2℃
  • 맑음산청30.9℃
  • 맑음거제25.0℃
  • 맑음남해25.3℃
  • 맑음27.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필수물품 수출제한 등 감염병 대응 강화 법안 추진

필수물품 수출제한 등 감염병 대응 강화 법안 추진

기동민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기동민.jpeg

 

사스, 메르스 사태에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물품 수출을 제한하고, 역학조사관 등 검역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적으로 신종감염병의 수가 지난 60년간 4배 이상 늘어나면서 감염병 유행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신종 감염병의 경우 전파력이 강한 만큼 초기대응과 전 국민의 협조에 기반한 어려움 극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그러나 접촉자 또는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조치 근거 미비,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미비,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 방역 및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물품 또는 장비, 의약품 등에 대한 수출제한 근거 부재, 역학조사관 임명권자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제외, 감염병관리기관 지정권자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제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규정 미흡 등으로 현행법으로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신종감염병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며,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며, 감염병병원체 감시 및 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