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2℃
  • 맑음-12.8℃
  • 흐림철원-14.1℃
  • 맑음동두천-11.7℃
  • 맑음파주-13.3℃
  • 흐림대관령-14.9℃
  • 맑음춘천-12.4℃
  • 구름많음백령도-4.8℃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6.4℃
  • 맑음동해-5.3℃
  • 맑음서울-9.3℃
  • 구름조금인천-9.3℃
  • 맑음원주-10.0℃
  • 눈울릉도-3.8℃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11.3℃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6.6℃
  • 맑음청주-7.0℃
  • 맑음대전-8.2℃
  • 맑음추풍령-9.9℃
  • 맑음안동-8.4℃
  • 맑음상주-7.6℃
  • 맑음포항-5.2℃
  • 구름많음군산-6.8℃
  • 맑음대구-6.1℃
  • 맑음전주-6.8℃
  • 맑음울산-5.3℃
  • 맑음창원-3.9℃
  • 구름조금광주-4.9℃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3.8℃
  • 맑음목포-4.6℃
  • 맑음여수-4.1℃
  • 흐림흑산도0.8℃
  • 구름조금완도-3.8℃
  • 흐림고창-6.6℃
  • 맑음순천-8.7℃
  • 맑음홍성(예)-8.9℃
  • 맑음-9.5℃
  • 흐림제주2.8℃
  • 흐림고산3.4℃
  • 흐림성산0.8℃
  • 구름많음서귀포1.5℃
  • 맑음진주-7.4℃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9.1℃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0.9℃
  • 흐림태백-12.4℃
  • 맑음정선군-11.5℃
  • 맑음제천-12.8℃
  • 맑음보은-11.0℃
  • 맑음천안-10.2℃
  • 흐림보령-4.7℃
  • 흐림부여-7.4℃
  • 맑음금산-10.6℃
  • 맑음-8.6℃
  • 흐림부안-4.9℃
  • 맑음임실-10.1℃
  • 흐림정읍-6.1℃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12.9℃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6.0℃
  • 맑음김해시-5.5℃
  • 맑음순창군-9.0℃
  • 맑음북창원-4.3℃
  • 맑음양산시-3.3℃
  • 맑음보성군-6.3℃
  • 맑음강진군-6.0℃
  • 맑음장흥-6.8℃
  • 흐림해남-6.0℃
  • 맑음고흥-7.7℃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5.3℃
  • 구름많음진도군-3.3℃
  • 흐림봉화-17.2℃
  • 맑음영주-8.2℃
  • 맑음문경-8.8℃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7.6℃
  • 맑음영천-6.5℃
  • 맑음경주시-5.4℃
  • 맑음거창-9.4℃
  • 맑음합천-7.1℃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5.8℃
  • 맑음거제-3.3℃
  • 맑음남해-2.8℃
  • 맑음-6.4℃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위한 ‘입국자 등 조회시스템’ 운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위한 ‘입국자 등 조회시스템’ 운영

건보공단, 23일부터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서 열람 가능

건보공단.jpg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우한지역 입국자 및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프로그램을 개발, 전체 요양기관(9만5천)에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진자의 자격확인으로 요양기관이 진료 접수단계에서 환자가 감염증 발생지역 ‘방문 입국자’이거나 ‘확진환자 접촉자 또는 동일항공탑승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 자체 프로그램과 연동할 경우에는 진료 접수단계에서 보다 손쉽게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 방법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요양기관정보마당’→법인인증서로그인→자격확인→‘수진자 자격확인’ 또는 ‘해외감염병대상자 조회’로 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입국자 등 조회서비스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의 확산 방지에 도움을 주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 감염병 대상자 명단 제공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 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제공 대상등)에 따라 제공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