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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간협, 수술 중 간호사 성추행 관련 법원 판결에 '유감'

간협, 수술 중 간호사 성추행 관련 법원 판결에 '유감'

수술 중 신체 접촉은 성추행 아니라는 법원 판단에
“우월적 지위·권한 행사하는 의사 행태 용인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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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최근 수술 도중 벌어진 의사와 간호사의 신체 접촉을 두고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판결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간협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일부 의사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간호사에게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행태가 문제의식 없이 용납되는 구태의연함이 법정판결에서조차 통용된다는 전형적인 사례의 하나”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 A씨가 의사 B씨에게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까지 수술 중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B씨와 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성희롱은 한 점은 인정하지만, 수술 중 신체 접촉과 관련해서는 성추행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간협은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또한 이 같은 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지금까지 일관된 판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는 엄연히 의료법상 의사와 동등한 의료인이면서 다만, 그 역할이 상이한 것 뿐 임에도 기본적인 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의사로부터 당하는 성적 수치심과 폭언 정도는 참아내야 한다는 구태의연을 의식을 가진 해당 의사의 행태를 용인하는 심각한 판결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이 단체는 “사법부는 간호사에 대한 괴롭힘과 성추행 등에 대해 엄중하게 다뤄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성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직업적 자부심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마저도 상실하게 하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간협은 “우리나라 면허 간호사 중 의료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는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며 “간호사가 간호현장을 떠나는 가장 이유 중 하나는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의사들의 행태가 큰 몫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마지막으로 “주로 남성 비중이 절대적인 일부의사들의 우월적이고 전근대적인 구태를 버리고 간호사를 협력적 동반자로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재자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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