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2℃
  • 맑음-11.8℃
  • 맑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1.2℃
  • 맑음파주-12.9℃
  • 흐림대관령-14.4℃
  • 맑음춘천-11.8℃
  • 구름많음백령도-5.5℃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6.3℃
  • 맑음동해-5.5℃
  • 맑음서울-9.0℃
  • 맑음인천-9.2℃
  • 맑음원주-9.7℃
  • 눈울릉도-4.0℃
  • 맑음수원-9.3℃
  • 맑음영월-10.7℃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7.9℃
  • 맑음울진-6.4℃
  • 맑음청주-6.9℃
  • 맑음대전-7.8℃
  • 맑음추풍령-8.2℃
  • 맑음안동-8.0℃
  • 맑음상주-7.0℃
  • 맑음포항-4.7℃
  • 맑음군산-6.4℃
  • 맑음대구-5.6℃
  • 맑음전주-6.6℃
  • 맑음울산-4.8℃
  • 맑음창원-3.3℃
  • 구름조금광주-4.6℃
  • 맑음부산-3.7℃
  • 맑음통영-3.9℃
  • 흐림목포-3.9℃
  • 맑음여수-3.8℃
  • 흐림흑산도1.0℃
  • 구름많음완도-3.3℃
  • 흐림고창-6.1℃
  • 맑음순천-6.9℃
  • 맑음홍성(예)-8.2℃
  • 맑음-8.2℃
  • 흐림제주2.1℃
  • 흐림고산3.4℃
  • 흐림성산0.1℃
  • 구름많음서귀포1.2℃
  • 맑음진주-6.5℃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9.4℃
  • 맑음인제-11.9℃
  • 맑음홍천-10.5℃
  • 흐림태백-12.6℃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12.5℃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8.5℃
  • 흐림보령-4.6℃
  • 흐림부여-7.4℃
  • 맑음금산-9.7℃
  • 맑음-8.4℃
  • 구름많음부안-4.7℃
  • 맑음임실-9.5℃
  • 흐림정읍-6.3℃
  • 맑음남원-8.4℃
  • 흐림장수-12.1℃
  • 맑음고창군-6.3℃
  • 흐림영광군-5.4℃
  • 맑음김해시-4.5℃
  • 맑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3.2℃
  • 맑음양산시-3.3℃
  • 맑음보성군-5.9℃
  • 흐림강진군-5.2℃
  • 맑음장흥-6.9℃
  • 흐림해남-5.0℃
  • 맑음고흥-6.4℃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7.2℃
  • 맑음광양시-4.7℃
  • 흐림진도군-2.8℃
  • 흐림봉화-16.2℃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7.4℃
  • 맑음청송군-8.2℃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6.9℃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7.9℃
  • 맑음합천-6.4℃
  • 맑음밀양-6.4℃
  • 맑음산청-5.6℃
  • 맑음거제-2.3℃
  • 맑음남해-2.4℃
  • 맑음-6.3℃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

건보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곳 명단 6개월 간 공개

건보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곳 명단 6개월 간 공개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

거짓청구.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누리집 등을 통해 1월 20일 12시부터 6개월 간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12.13.)을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1개 기관 등 총 11개 기관으로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소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오는 7월 19일까지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공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로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4억1500만 원이다.


기관 당 평균 거짓청구기간은 31개월이고 최고 거짓청구 금액은 9017만원,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3777만4000원이다.

거짓청구금액 비율은 10% 미만이 9곳, 10% 이상 20% 미만이 2곳이며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은 19.4%였다.


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데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공표,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 자격 정지처분, 형법상 형사고발 조치 등 추가 제재가 이뤄진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