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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병원 행정인력, 보건의료 관련법에 명시 추진

병원 행정인력, 보건의료 관련법에 명시 추진

김세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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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화되고 있는 병원 행정인력을 보건의료 관련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원행정인력은 보건의료기관의 전반적인 행정 지원 및 관리업무를 통해 보건의료기관이 균형적, 준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인력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현재 자격기본법의 공인된 민간자격인 병원행정사에 대해 보건의료관련 법률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병원행정인력을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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