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0.1℃
  • 눈-10.5℃
  • 흐림철원-10.5℃
  • 흐림동두천-5.7℃
  • 구름조금파주-8.5℃
  • 흐림대관령-9.1℃
  • 흐림춘천-9.8℃
  • 흐림백령도2.7℃
  • 맑음북강릉-0.9℃
  • 구름조금강릉-1.0℃
  • 맑음동해-1.1℃
  • 흐림서울-6.3℃
  • 구름많음인천-4.8℃
  • 흐림원주-9.0℃
  • 구름조금울릉도-0.4℃
  • 구름많음수원-4.8℃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7.8℃
  • 구름많음서산-3.4℃
  • 맑음울진-1.1℃
  • 맑음청주-4.5℃
  • 맑음대전-3.0℃
  • 맑음추풍령-5.5℃
  • 구름조금안동-5.6℃
  • 맑음상주-5.1℃
  • 맑음포항-2.5℃
  • 흐림군산-3.2℃
  • 맑음대구-2.9℃
  • 흐림전주-1.8℃
  • 맑음울산-0.8℃
  • 맑음창원-1.4℃
  • 흐림광주-2.0℃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0.7℃
  • 구름많음목포-0.7℃
  • 맑음여수1.1℃
  • 구름많음흑산도4.6℃
  • 구름조금완도2.0℃
  • 흐림고창-1.6℃
  • 구름조금순천-1.5℃
  • 구름많음홍성(예)-2.5℃
  • 구름조금-5.6℃
  • 구름많음제주6.7℃
  • 구름많음고산6.1℃
  • 구름많음성산4.6℃
  • 구름많음서귀포5.5℃
  • 맑음진주-3.6℃
  • 구름많음강화-5.6℃
  • 흐림양평-7.4℃
  • 흐림이천-7.9℃
  • 흐림인제-10.3℃
  • 흐림홍천-9.8℃
  • 흐림태백-8.0℃
  • 흐림정선군-10.8℃
  • 흐림제천-9.5℃
  • 맑음보은-7.1℃
  • 맑음천안-5.2℃
  • 흐림보령-1.5℃
  • 흐림부여-4.6℃
  • 맑음금산-4.9℃
  • 구름조금-4.0℃
  • 흐림부안-1.1℃
  • 흐림임실-4.3℃
  • 흐림정읍-1.1℃
  • 흐림남원-4.6℃
  • 구름많음장수-6.2℃
  • 흐림고창군-1.3℃
  • 흐림영광군-2.3℃
  • 맑음김해시-1.8℃
  • 흐림순창군-4.3℃
  • 맑음북창원-1.8℃
  • 맑음양산시-1.4℃
  • 맑음보성군-1.2℃
  • 맑음강진군-0.6℃
  • 구름조금장흥-0.9℃
  • 구름조금해남1.6℃
  • 맑음고흥2.3℃
  • 맑음의령군-4.8℃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0.3℃
  • 구름많음진도군0.8℃
  • 흐림봉화-11.4℃
  • 흐림영주-8.0℃
  • 맑음문경-5.7℃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7.0℃
  • 구름많음구미-3.6℃
  • 맑음영천-4.1℃
  • 맑음경주시-3.9℃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4.7℃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0.1℃
  • 맑음남해-0.9℃
  • 맑음-0.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변동 반영 건보료 조정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변동 반영 건보료 조정

356만 세대 무변동·143만 세대 감소 및 259만 세대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등을 근거로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확보된 신규 변동 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3만 세대(18.8%)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했으며, 전년도 증가율 9.4%에 비해서 1.8%P 낮아졌다.


재산 변동률은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서 실제 보험료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 세대는 하위 1∼5분위보다 중위층(6분위)부터 최상위 분위(10분위)까지 집중(72%)분포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오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3.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