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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요구에 1만명 운집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요구에 1만명 운집

홍옥녀 회장 “권익 위한 기본 권리…차별 말아달라”
여·야 국회의원 등도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통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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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지난 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조무사 1만명을 결집시킨 가운데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법정단체 인정 촉구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회 계류 중인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을 두고 오제세 의원, 유승희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윤소하 원내대표 및 이정미 의원(이상 정의당),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무소속) 외 각 유관단체장이 참석했다.

 

홍옥녀 중앙회장은 대회사에서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이미 오래 전에 되었어야 할 일”이라며 “법정단체는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위한 기본 권리”임을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권리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은 차별이며, 존재도 인정받지 못 한 채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는 상황은 직업이 신분처럼 되고, 직업에 따라 귀천이 구분되고, 차별을 받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며 참석자에게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와 법정단체 인정 촉구를 호소했다.

 

이후 결의대회 격려사에서 오제세 의원은 “간호협회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상생을 위한 대안이 없으면 통과되게 될 것”이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상생과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환경 조사를 주도하기도 했던 윤소하 원내대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살아있는 차별이 철폐되지 않는 한, 투쟁 집회의 모습은 정의당과 닮았다”고 언급하며 격려사를 시작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법안 통과는 국민에 대한 의무”임을 주장했다.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을 발의한 최도자 의원은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통과를 끝까지 추진해 성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1만 간호조무사들의 지지를 받았다.

 

격려사 시간 이후 간무협은 참가자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내부 식순을 진행하였는데, 108명 단체 율동 및 현수막 퍼포먼스와 함께 전국 간호조무사들의 자유발언으로 이어졌다.

 

원로임원으로서 단상에 오른 이경자 특별명예회장은 “이역만리 서독에서 일하며, 간호를 알린 간호조무사지만 반 세기가 지나도록 차별의 족쇄는 견고하다”고 발언했고, 임정희 명예회장도 “보건의료분야 어디에서든 존재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차별하는 것은 환자를 차별하고 거리로 내모는 것”이라며 차별철폐와 법정단체 쟁취 의지를 표명했다.

 

현직 간호조무사들의 자유발언도 있었다. 단상에 오른 고현실 인천광역시 간호조무사회장은 “성실히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인 간호조무사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달라”고 호소했다.

 

가족 사이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있는 이른바 ‘간호사-간호조무사 가족 모임’의 한 회원은 “간호사인 딸은 임상현장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것에 공감하며, 처우개선 및 법정단체 인정에 찬성하고 있다”며 “간호가족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근무 중이라는 조옥련 간호조무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근무하지만 계약직 등 채용 형태에서 차별을 받으며, 무자격자와 동등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간무협은 이날 결의대회 하이라이트로서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했는데, 노윤경, 오준호 간호조무사가 대표로 낭독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간호조무사들은 법과 제도에서도 차별받고 직장 내에서도 차별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과 비하의 사례들을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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