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3℃
  • 구름많음19.9℃
  • 구름많음철원20.0℃
  • 구름많음동두천19.3℃
  • 구름많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2.2℃
  • 구름많음춘천20.2℃
  • 맑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9.5℃
  • 맑음동해18.1℃
  • 구름많음서울22.8℃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3.1℃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0.8℃
  • 구름많음영월19.5℃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서산20.5℃
  • 맑음울진17.3℃
  • 구름많음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2.9℃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20.5℃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19.9℃
  • 구름많음군산22.4℃
  • 맑음대구20.6℃
  • 흐림전주22.9℃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20.7℃
  • 맑음여수21.8℃
  • 안개흑산도18.8℃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20.7℃
  • 구름많음순천20.3℃
  • 구름많음홍성(예)21.1℃
  • 구름많음21.7℃
  • 맑음제주22.3℃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20.0℃
  • 구름많음강화21.3℃
  • 맑음양평22.0℃
  • 맑음이천22.2℃
  • 구름많음인제17.6℃
  • 구름많음홍천21.0℃
  • 구름많음태백14.4℃
  • 구름많음정선군16.5℃
  • 구름많음제천19.1℃
  • 구름많음보은19.8℃
  • 구름많음천안20.4℃
  • 구름많음보령21.0℃
  • 구름많음부여21.2℃
  • 구름많음금산21.6℃
  • 구름많음21.9℃
  • 맑음부안22.0℃
  • 구름많음임실21.0℃
  • 구름많음정읍21.6℃
  • 구름많음남원21.3℃
  • 구름많음장수19.5℃
  • 맑음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19.1℃
  • 구름많음순창군21.8℃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19.5℃
  • 맑음보성군21.3℃
  • 맑음강진군20.8℃
  • 맑음장흥20.5℃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함양군21.1℃
  • 맑음광양시21.6℃
  • 맑음진도군18.4℃
  • 구름많음봉화15.2℃
  • 구름많음영주18.1℃
  • 구름많음문경19.7℃
  • 구름많음청송군15.5℃
  • 구름많음영덕17.0℃
  • 구름많음의성17.6℃
  • 맑음구미22.7℃
  • 맑음영천18.6℃
  • 맑음경주시18.2℃
  • 구름많음거창21.5℃
  • 구름많음합천22.1℃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산청20.9℃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19.4℃
  • 맑음19.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한약재산업 안전성 제고방안은?

한약재산업 안전성 제고방안은?

소량소비·신선 한약재 상시 공급체계 구축
우수한약 인증제 도입
원광대 기지예 교수

기지예 교수.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소량소비·신선 한약재의 상시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약 인증제를 도입해 한약재산업의 안전성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원광대학교 기지예 교수는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 토론회에서 이같은 한약재산업 안전성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기 교수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한의의료기관 등은 의료법, 약사법으로 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됐지만 소량소비 한약재는 규격품이 유통되지 않아 처방권에 제한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601종 한약재가 규격품 대상이지만 2018년 기준으로 198종(33.0%)이 규격품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연간 1톤 미만 생산도 123품목(20.5%)에 달한다.

 

특히 생강, 생지황 등 신선 한약재는 소비기한이 짧아 규격품 제조·유통기간도 짧아야 하지만 품질검사 규제로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규격품은 약사법에 따라 2회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잔류농약 1회 검사에 1개월 이상이 소요돼 검사기간 중 제품 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따라서 기 교수는 신선 한약재 중 무농약 또는 유기농 인증품목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면제 등 규제개선과 함께 601종 한약재 중 소량소비·신선 한약재의 상시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수입업·제조업·유통업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한약재 품질검사, 유통비용 등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다.

2안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와 같이 한의약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하는 안이다.

 

기 교수는 우수한약 인증제 시행 방안도 제시했다.

2012년에 도입된 현행 h-GMP제도는 규격품의 원료 차이 즉 일반 한약재와 품질인증 한약재 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료가 혼합되더라도 규격기준에 적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한약재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관리 기관이 달라 업무에 혼선 및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생산-제조-유통-소비의 이력추적이 가능한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인증함으로써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농림부로부터 우수관리 또는 무농약, 유기농 인증을 받은 한약재로 제조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인증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기 교수는 이를 통해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우수 규격품과 일반 규격품의 차별화로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