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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지난해 건강보험 미환수 구상금 ‘730억원’

지난해 건강보험 미환수 구상금 ‘730억원’

최근 5년간 결손처리된 구상금 총 251억원에 달해
인재근 의원, “구상권 제도 악용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강조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미환수 된 구상권 청구액이 약 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9년 8월 말 누적 기준으로 구상권이 청구됐지만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총 약 728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초과분이 약 147억4000만원, 5년에서 4년 사이가 약 30억1000만원, 4년에서 3년 사이가 약 68억8000만원, 3년에서 2년 사이가 약 80억8000만원, 2년에서 2년 사이가 약 154억7000만원, 1년 이하가 246억6000만원이었다.


청구유형별로는 ‘폭행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72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통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31억8000만원(31.8%), 작업 중 부상, 의료사고 등의 ‘기타’가 약 187억8000만원, ‘화재사고’가 약 36억2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청구대상별로는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약 569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보험사가 약 48억8000만원, 병원이 약 6억7000만 원, 학교가 약 2억6000만원 순이었으며, 운수회사, 여행사, 건설사 등 기타대상에 대한 청구가 약 101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권역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경인지역이 약 237억4000만원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했고, 이어 서울지역 약 160억8000만원(22.1%), 부산/경남을 포함하는 부산지역이 약 109억1000만원(15.0%), 광주/제주/전북/전남을 포함하는 광주지역이 약 93억원(12.8%), 대전/세종/충북/충남을 포함하는 대전지역이 약 82억7000만원(11.3%), 대구/경북을 포함하는 대구지역이 약 45억9000만원(6.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결손처리 된 구상금은 총 약 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약 75억3000만원, 2015년 약 67억4000만원, 2016년 약 60억6000만원, 2017년 약 37억원, 2018년 약 10억5000만원이 결손처리 되었다. 결손처리의 주요사유로는 사업장 파산, 경제적 빈곤,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행방불명, 사망, 고령자, 만성질환, 행정 비용미달 등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구상금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사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총 1927건으로, 이 중 진행 중인인 511건을 제외한 1416건의 승소율은 96.0%(승소 1360건, 패소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 구상권 제도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결손처리는 확대하고, 구상권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이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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