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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대구시, 한의약 육성위한 법적 근거 추진

대구시, 한의약 육성위한 법적 근거 추진

김대현 의원,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한의신문>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15일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서구1, 자유한국당/사진) 등 8명의 의원이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 김대원의원.jpg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한의약기술 관련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대구광역시의 핵심 상권이었던 대구약령시를 활성화시키는 것과도 연관돼 있다. 대구약령시의 중심인 약전골목 인근에 유명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한약업종이 하나, 둘씩 떠나고 그 자리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이 개업하면서 점차 대구약령시의 이미지는 퇴색하고 약령시로서의 명맥이 끊어 질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약령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最古)의 약령시’라는 브랜드 가치와 한의약 관련 전통 한방문화와 산업을 계승·발전시키고, 대구약령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제1조(목적)을 시작으로 제12조(시행규칙)까지 총 12개조로 이뤄졌으며, 주요 내용은 △‘한의약’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5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을 규정함(안 제8조) △사무위탁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보조금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기업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안 제11조)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현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대구약령시가 활성화되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는 김대현 대표 발의 의원 외에 김태원, 박갑상, 윤영애, 이영애, 이태손, 홍인표, 황순자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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