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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적십자사, 혈액정보관리에 허점”

“적십자사, 혈액정보관리에 허점”

제3자 제공 대한 미고지·영구보존 법적 근거도 불명확
건강세상네트워크 “혈액정보, 엄격한 관리 하에 취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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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시민단체가 헌혈 개인정보 취급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헌혈자의 개인정보관리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현재의 혈액정보관리는 미흡한 동의서 내용과 불명확한 법적 근거로 혈액정보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헌혈자의 개인정보를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현재 적십자사가 사용하고 있는 동의서 양식에는 제3자 제공에 대한 헌혈자 동의 항목이 없으며, 헌혈자의 동의 없이 20여곳에 헌혈자의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제3자에게 헌혈자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적십자사는 2019년도에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기관에 헌혈자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이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지하지는 않았다는 게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설명이다. 

 

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헌혈자 정보 보존기간을 개정정보처리방침에 따라 10년이 아닌 적십자사가 영구보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혈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적십자사가 현재까지 집적하고 있는 헌혈자의 정보는 1700만건이 넘음에도 그 동안 적십자사는 이들 헌혈자로부터 개인정보 및 혈액정보의 영구보존에 대해서는 동의조차 받지 않았다”며 “혈액정보는 상당히 민감한 정보로써 헌혈자의 질병유무 및 건강상태에 대한 기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정보기록을 다루는 데 있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적십자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처리해야하며, 엄격한 관리 및 보호지침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민감하게 수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혈액정보관리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현재의 혈액정보관리는 미흡한 동의서 내용과 불명확한 법적 근거로 혈액정보관리의 허점이 여실히 보인다”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는 지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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