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3℃
  • 구름많음19.9℃
  • 구름많음철원20.0℃
  • 구름많음동두천19.3℃
  • 구름많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2.2℃
  • 구름많음춘천20.2℃
  • 맑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9.5℃
  • 맑음동해18.1℃
  • 구름많음서울22.8℃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3.1℃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0.8℃
  • 구름많음영월19.5℃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서산20.5℃
  • 맑음울진17.3℃
  • 구름많음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2.9℃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20.5℃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19.9℃
  • 구름많음군산22.4℃
  • 맑음대구20.6℃
  • 흐림전주22.9℃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20.7℃
  • 맑음여수21.8℃
  • 안개흑산도18.8℃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20.7℃
  • 구름많음순천20.3℃
  • 구름많음홍성(예)21.1℃
  • 구름많음21.7℃
  • 맑음제주22.3℃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20.0℃
  • 구름많음강화21.3℃
  • 맑음양평22.0℃
  • 맑음이천22.2℃
  • 구름많음인제17.6℃
  • 구름많음홍천21.0℃
  • 구름많음태백14.4℃
  • 구름많음정선군16.5℃
  • 구름많음제천19.1℃
  • 구름많음보은19.8℃
  • 구름많음천안20.4℃
  • 구름많음보령21.0℃
  • 구름많음부여21.2℃
  • 구름많음금산21.6℃
  • 구름많음21.9℃
  • 맑음부안22.0℃
  • 구름많음임실21.0℃
  • 구름많음정읍21.6℃
  • 구름많음남원21.3℃
  • 구름많음장수19.5℃
  • 맑음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19.1℃
  • 구름많음순창군21.8℃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19.5℃
  • 맑음보성군21.3℃
  • 맑음강진군20.8℃
  • 맑음장흥20.5℃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함양군21.1℃
  • 맑음광양시21.6℃
  • 맑음진도군18.4℃
  • 구름많음봉화15.2℃
  • 구름많음영주18.1℃
  • 구름많음문경19.7℃
  • 구름많음청송군15.5℃
  • 구름많음영덕17.0℃
  • 구름많음의성17.6℃
  • 맑음구미22.7℃
  • 맑음영천18.6℃
  • 맑음경주시18.2℃
  • 구름많음거창21.5℃
  • 구름많음합천22.1℃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산청20.9℃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19.4℃
  • 맑음19.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적십자사, 혈액정보관리에 허점”

“적십자사, 혈액정보관리에 허점”

제3자 제공 대한 미고지·영구보존 법적 근거도 불명확
건강세상네트워크 “혈액정보, 엄격한 관리 하에 취급해야”

혈액.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시민단체가 헌혈 개인정보 취급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헌혈자의 개인정보관리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현재의 혈액정보관리는 미흡한 동의서 내용과 불명확한 법적 근거로 혈액정보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헌혈자의 개인정보를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현재 적십자사가 사용하고 있는 동의서 양식에는 제3자 제공에 대한 헌혈자 동의 항목이 없으며, 헌혈자의 동의 없이 20여곳에 헌혈자의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제3자에게 헌혈자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적십자사는 2019년도에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기관에 헌혈자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이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지하지는 않았다는 게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설명이다. 

 

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헌혈자 정보 보존기간을 개정정보처리방침에 따라 10년이 아닌 적십자사가 영구보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혈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적십자사가 현재까지 집적하고 있는 헌혈자의 정보는 1700만건이 넘음에도 그 동안 적십자사는 이들 헌혈자로부터 개인정보 및 혈액정보의 영구보존에 대해서는 동의조차 받지 않았다”며 “혈액정보는 상당히 민감한 정보로써 헌혈자의 질병유무 및 건강상태에 대한 기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정보기록을 다루는 데 있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적십자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처리해야하며, 엄격한 관리 및 보호지침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민감하게 수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혈액정보관리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현재의 혈액정보관리는 미흡한 동의서 내용과 불명확한 법적 근거로 혈액정보관리의 허점이 여실히 보인다”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는 지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