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4℃
  • 구름많음30.1℃
  • 구름많음철원28.9℃
  • 구름많음동두천29.8℃
  • 구름많음파주28.7℃
  • 구름많음대관령23.3℃
  • 구름많음춘천30.0℃
  • 구름많음백령도24.1℃
  • 맑음북강릉23.9℃
  • 맑음강릉24.4℃
  • 구름많음동해24.9℃
  • 구름많음서울30.1℃
  • 구름많음인천27.9℃
  • 구름많음원주29.5℃
  • 맑음울릉도25.0℃
  • 구름많음수원29.3℃
  • 구름많음영월31.1℃
  • 구름많음충주29.8℃
  • 맑음서산30.0℃
  • 맑음울진23.6℃
  • 맑음청주30.5℃
  • 맑음대전29.8℃
  • 맑음추풍령28.2℃
  • 구름많음안동30.2℃
  • 맑음상주29.6℃
  • 맑음포항24.3℃
  • 맑음군산28.9℃
  • 맑음대구30.4℃
  • 맑음전주30.7℃
  • 맑음울산26.0℃
  • 구름많음창원25.9℃
  • 구름많음광주30.1℃
  • 흐림부산25.6℃
  • 구름많음통영26.4℃
  • 구름많음목포27.5℃
  • 구름많음여수25.4℃
  • 구름많음흑산도25.3℃
  • 흐림완도27.8℃
  • 구름많음고창30.4℃
  • 흐림순천25.1℃
  • 맑음홍성(예)29.9℃
  • 맑음29.8℃
  • 흐림제주25.8℃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4.7℃
  • 흐림서귀포24.8℃
  • 구름많음진주27.9℃
  • 구름많음강화27.1℃
  • 구름많음양평28.8℃
  • 구름많음이천29.5℃
  • 맑음인제30.2℃
  • 구름많음홍천28.9℃
  • 구름많음태백26.9℃
  • 구름많음정선군31.4℃
  • 구름많음제천28.4℃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9.6℃
  • 맑음보령31.2℃
  • 구름많음부여29.1℃
  • 구름많음금산29.5℃
  • 맑음29.7℃
  • 맑음부안28.9℃
  • 맑음임실28.8℃
  • 맑음정읍30.8℃
  • 구름많음남원29.0℃
  • 맑음장수27.7℃
  • 구름많음고창군29.8℃
  • 구름많음영광군28.6℃
  • 구름많음김해시28.6℃
  • 구름많음순창군29.4℃
  • 맑음북창원28.9℃
  • 구름많음양산시29.2℃
  • 구름많음보성군26.0℃
  • 흐림강진군27.0℃
  • 흐림장흥25.5℃
  • 흐림해남26.3℃
  • 구름많음고흥26.3℃
  • 맑음의령군29.4℃
  • 맑음함양군30.1℃
  • 구름많음광양시27.3℃
  • 흐림진도군25.6℃
  • 구름많음봉화29.4℃
  • 구름많음영주28.5℃
  • 구름많음문경28.8℃
  • 맑음청송군30.3℃
  • 맑음영덕23.8℃
  • 구름많음의성30.5℃
  • 맑음구미30.7℃
  • 맑음영천28.9℃
  • 맑음경주시29.1℃
  • 맑음거창29.6℃
  • 맑음합천29.9℃
  • 맑음밀양30.6℃
  • 맑음산청29.1℃
  • 구름많음거제24.6℃
  • 구름많음남해25.8℃
  • 구름많음28.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30일 (화)

“첨재법,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 양산할 것”

“첨재법,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 양산할 것”

보건시민단체,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통과 규탄

첨재법.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시민단체가 지난달 31일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오산업계 이해관계만을 고려해 묵인과 방조 속에 통과된 첨단재생의료법은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하는 법안”이라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악법 제정에 공조한 해당 위원들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학술연구(임상연구)허가 기준 완화, 재생의료시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완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를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켰다.

 

운동본부는 “식약처나 정부당국이 주장하는 바이오의약품의 규제 강화 목적이 아닌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명백한 규제완화 법안”이라며 “식약처장 스스로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듯 바이오산업계의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핵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보사 사태를 통해 경험했듯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의 불확실성이 명백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건부 허가 방식의 손쉬운 방법으로 시장 출시를 묵인해 주는 위험천만한 규제 개악의 근거 법률을 오늘 국회 법사위가 마련해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국민안전을 우려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와 법안의 내용과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그 누구도 법률의 위험성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 제시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운동본부는 본회의 상정에 대해서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또 다시 묵인, 방조하는 일이 거듭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본회의 통과를 강행 한다면,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총력전을 벌일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를 도운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 단체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이며 우리는 이를 위해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