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3.5℃
  • 눈-5.0℃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1.7℃
  • 흐림대관령-3.3℃
  • 흐림춘천-4.3℃
  • 구름조금백령도4.8℃
  • 눈북강릉3.0℃
  • 흐림강릉3.9℃
  • 흐림동해4.0℃
  • 눈서울-0.2℃
  • 비 또는 눈인천1.2℃
  • 흐림원주-1.0℃
  • 구름많음울릉도2.8℃
  • 눈수원1.3℃
  • 흐림영월-3.3℃
  • 흐림충주-0.7℃
  • 흐림서산3.7℃
  • 흐림울진2.8℃
  • 눈청주2.9℃
  • 비 또는 눈대전2.6℃
  • 흐림추풍령-3.8℃
  • 흐림안동-1.0℃
  • 흐림상주-1.0℃
  • 맑음포항-0.3℃
  • 흐림군산3.6℃
  • 맑음대구-1.8℃
  • 비전주2.8℃
  • 맑음울산4.6℃
  • 맑음창원3.0℃
  • 맑음광주3.0℃
  • 구름조금부산4.8℃
  • 맑음통영2.9℃
  • 맑음목포6.1℃
  • 구름조금여수3.3℃
  • 맑음흑산도9.2℃
  • 구름조금완도10.6℃
  • 구름조금고창6.1℃
  • 구름많음순천-2.0℃
  • 흐림홍성(예)4.6℃
  • 흐림0.1℃
  • 맑음제주11.0℃
  • 맑음고산11.8℃
  • 구름조금성산9.3℃
  • 구름조금서귀포11.8℃
  • 흐림진주2.0℃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0.9℃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1.5℃
  • 흐림홍천-3.3℃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1.9℃
  • 흐림제천-2.9℃
  • 흐림보은-0.1℃
  • 흐림천안0.7℃
  • 흐림보령5.5℃
  • 흐림부여2.0℃
  • 흐림금산1.0℃
  • 흐림1.4℃
  • 흐림부안6.1℃
  • 구름많음임실1.1℃
  • 흐림정읍6.2℃
  • 흐림남원-1.1℃
  • 흐림장수3.1℃
  • 흐림고창군6.0℃
  • 구름조금영광군4.8℃
  • 흐림김해시3.0℃
  • 구름많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3.9℃
  • 맑음양산시0.7℃
  • 맑음보성군-0.8℃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0.8℃
  • 맑음해남9.3℃
  • 맑음고흥-0.3℃
  • 맑음의령군-2.9℃
  • 구름많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1.7℃
  • 맑음진도군9.0℃
  • 흐림봉화-1.1℃
  • 흐림영주-2.0℃
  • 흐림문경-0.4℃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1.6℃
  • 맑음의성-5.2℃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4.2℃
  • 구름많음거창-2.9℃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3.3℃
  • 맑음거제0.9℃
  • 맑음남해2.0℃
  • 맑음-0.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

의료시설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전면 제한

의료시설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전면 제한

이행강제금 최대 3.3배 상향 조정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가연성 외장재.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시설, 학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등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의 사용 제한을 확대했다.

 

먼저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또는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높이가 3층 이상(또는 9m 이상)인 건축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건축법 시행령상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의 사용을 전면 제한했다.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도 강화했다.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해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외벽을 통해 상부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으며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해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했다.

 

층간 방화구획 기준도 전 층으로 확대시켰다.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되고 있는 충간 방화구획 기준을 전면 확대시킨 것.

이에따라 앞으로는 방화문을 매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1층과 2층이 식당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건축물의 다른 부분으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획된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단의 설치와 관련된 기준도 개선됐다.

2개의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했으며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하면 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도록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해 위법 시정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 6일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