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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약사 및 한약사 면허범위 민원 관련 복지부 공문에 '엇갈린 해석'

약사 및 한약사 면허범위 민원 관련 복지부 공문에 '엇갈린 해석'

약사회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 행위 방치 않겠다는 의지 표명"
한약사회 "약사의 한약제제 임의조제가 불법이라는 명확한 해석"



한약제제.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약국의 의약품 업무와 관련해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업무)범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령에서 정한 면허(업무)범위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업무협조 공문을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에 보냈다.

그러나 그 해석을 두고 양 단체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해당 공문에서 '약사법령 약사, 한약사 관련 규정'을 언급했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약사(藥師)'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이고 '한약사(韓藥師)'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제23조제1항에 의해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고 제4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의 경우에 봉함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약국 내에서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조제, 판매 등)함에 있어 이같은 약사법령에서 정한 면허범위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놓고 대한약사회는 지난 24일 환영의 입장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공문은 약사법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마치 적법한 것인 양 호도하는 일각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이와 관련한 갈등을 불식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행위를 명백히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공식적으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약사법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 의약품 유통업체의 협조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행정 개입함으로써 국민 건강 위협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해당 공문은 대한약사회장, 대한한약사회장, 한국의약품 유통협회장 등 3개 단체장에게 발송됐으며 17개 시도청 약무담당 부서에도 발송된 것"이라며 "17개 시도청으로 발송된 공문에는 향후 약사감시 실시 시 이 두가지 협조요청 사안의 지도감독에 대한 요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위반발생 시,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국 또는 한약국에 시정명령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음날인 지난 25일 대한한약사회 역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공문에 대한 해석은 정 반대였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약사의 한약제제 개봉판매가 임의조제라는 약사회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

 

대한한약사회는 "해당 공문의 내용은 한약제제 조제의 경우 현재 한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약사는 조제가 아닌 개봉판매만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이며, 이는 약사가 한약제제를 임의조제 할 수 있다는 약사회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경고 조치"라며 "현행법 상으로 약사가 이를 위반해 한약제제 임의조제를 한 경우 약사법 제95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약국 약국 명칭 분리법안(김순례의원 발의)이 통과하려면 그와 동시에 한약제제 조제와 복약지도에 부적격한 약사를 제외함으로써 확실한 이원화를 이뤄야 한다""약사법 상 약사의 업무범위에서 한시적 괄호조항인 한약제제 취급권을 삭제해 한방의약품의 유일한 전문가인 한약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약학과에서 한약제제를 배우지 않고 있는데 한방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약사가 취급하고 복약지도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이며, 상시적인 위험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해 온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한 방조행위라며 보건복지부가 늦게나마 약사의 한약제제 임의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개봉판매만 가능한 것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미분업 상태인 현재 한약제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보건인은 한약사뿐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이번 공문을 발송한 보건복지부가 약사법의 개정까지 마무리해 한방원리를 알지 못하는 약사가 한방원리에 입각한 한약제제를 조제, 판매하고 복약지도까지 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되고 있는 요소를 제거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제한하는 입법을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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