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9℃
  • 눈-5.2℃
  • 흐림철원-2.8℃
  • 흐림동두천-2.3℃
  • 흐림파주-3.8℃
  • 흐림대관령-5.1℃
  • 흐림춘천-4.5℃
  • 흐림백령도5.6℃
  • 구름많음북강릉2.2℃
  • 구름많음강릉2.7℃
  • 구름많음동해2.4℃
  • 눈서울-0.9℃
  • 흐림인천0.4℃
  • 흐림원주0.2℃
  • 맑음울릉도0.7℃
  • 흐림수원0.6℃
  • 흐림영월-2.9℃
  • 흐림충주-0.3℃
  • 흐림서산2.9℃
  • 구름조금울진1.1℃
  • 흐림청주2.2℃
  • 흐림대전2.7℃
  • 맑음추풍령0.8℃
  • 구름많음안동-0.9℃
  • 맑음상주1.0℃
  • 맑음포항3.1℃
  • 구름많음군산3.0℃
  • 맑음대구3.6℃
  • 구름많음전주2.1℃
  • 맑음울산2.9℃
  • 구름조금창원4.0℃
  • 구름조금광주4.3℃
  • 구름많음부산4.3℃
  • 구름조금통영4.4℃
  • 구름조금목포5.0℃
  • 구름조금여수4.1℃
  • 맑음흑산도7.2℃
  • 구름많음완도7.5℃
  • 맑음고창3.4℃
  • 구름많음순천1.4℃
  • 흐림홍성(예)0.8℃
  • 흐림0.9℃
  • 구름많음제주8.8℃
  • 구름많음고산9.3℃
  • 구름많음성산7.8℃
  • 흐림서귀포8.7℃
  • 맑음진주2.0℃
  • 흐림강화0.0℃
  • 흐림양평-2.3℃
  • 흐림이천-1.7℃
  • 흐림인제-2.7℃
  • 흐림홍천-3.2℃
  • 흐림태백-3.1℃
  • 흐림정선군-2.9℃
  • 흐림제천-2.3℃
  • 구름많음보은0.9℃
  • 흐림천안1.2℃
  • 구름많음보령4.0℃
  • 흐림부여3.4℃
  • 구름조금금산1.9℃
  • 흐림1.8℃
  • 맑음부안3.4℃
  • 구름조금임실0.6℃
  • 맑음정읍3.5℃
  • 맑음남원0.8℃
  • 흐림장수0.3℃
  • 맑음고창군4.1℃
  • 맑음영광군3.6℃
  • 구름많음김해시3.8℃
  • 맑음순창군1.0℃
  • 구름많음북창원4.6℃
  • 구름많음양산시4.7℃
  • 구름조금보성군2.6℃
  • 구름많음강진군4.1℃
  • 구름조금장흥3.1℃
  • 구름조금해남6.3℃
  • 구름많음고흥3.6℃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0.2℃
  • 구름조금광양시3.8℃
  • 구름많음진도군7.1℃
  • 흐림봉화-2.4℃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0.2℃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0.2℃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2.8℃
  • 맑음산청0.6℃
  • 구름많음거제3.4℃
  • 맑음남해2.5℃
  • 구름많음3.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2일 (월)

과징금 처분 의료기관 총수익 복지부에 제공 추진

과징금 처분 의료기관 총수익 복지부에 제공 추진

박명재 의원 발의…과징금 부과 시 명확한 산정 목적


박명재.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명확한 산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총 수입 내역을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사유에 해당할 때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총수입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관서가 보유한 과세정보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세무관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