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4℃
  • 구름많음30.1℃
  • 구름많음철원28.9℃
  • 구름많음동두천29.8℃
  • 구름많음파주28.7℃
  • 구름많음대관령23.3℃
  • 구름많음춘천30.0℃
  • 구름많음백령도24.1℃
  • 맑음북강릉23.9℃
  • 맑음강릉24.4℃
  • 구름많음동해24.9℃
  • 구름많음서울30.1℃
  • 구름많음인천27.9℃
  • 구름많음원주29.5℃
  • 맑음울릉도25.0℃
  • 구름많음수원29.3℃
  • 구름많음영월31.1℃
  • 구름많음충주29.8℃
  • 맑음서산30.0℃
  • 맑음울진23.6℃
  • 맑음청주30.5℃
  • 맑음대전29.8℃
  • 맑음추풍령28.2℃
  • 구름많음안동30.2℃
  • 맑음상주29.6℃
  • 맑음포항24.3℃
  • 맑음군산28.9℃
  • 맑음대구30.4℃
  • 맑음전주30.7℃
  • 맑음울산26.0℃
  • 구름많음창원25.9℃
  • 구름많음광주30.1℃
  • 흐림부산25.6℃
  • 구름많음통영26.4℃
  • 구름많음목포27.5℃
  • 구름많음여수25.4℃
  • 구름많음흑산도25.3℃
  • 흐림완도27.8℃
  • 구름많음고창30.4℃
  • 흐림순천25.1℃
  • 맑음홍성(예)29.9℃
  • 맑음29.8℃
  • 흐림제주25.8℃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4.7℃
  • 흐림서귀포24.8℃
  • 구름많음진주27.9℃
  • 구름많음강화27.1℃
  • 구름많음양평28.8℃
  • 구름많음이천29.5℃
  • 맑음인제30.2℃
  • 구름많음홍천28.9℃
  • 구름많음태백26.9℃
  • 구름많음정선군31.4℃
  • 구름많음제천28.4℃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9.6℃
  • 맑음보령31.2℃
  • 구름많음부여29.1℃
  • 구름많음금산29.5℃
  • 맑음29.7℃
  • 맑음부안28.9℃
  • 맑음임실28.8℃
  • 맑음정읍30.8℃
  • 구름많음남원29.0℃
  • 맑음장수27.7℃
  • 구름많음고창군29.8℃
  • 구름많음영광군28.6℃
  • 구름많음김해시28.6℃
  • 구름많음순창군29.4℃
  • 맑음북창원28.9℃
  • 구름많음양산시29.2℃
  • 구름많음보성군26.0℃
  • 흐림강진군27.0℃
  • 흐림장흥25.5℃
  • 흐림해남26.3℃
  • 구름많음고흥26.3℃
  • 맑음의령군29.4℃
  • 맑음함양군30.1℃
  • 구름많음광양시27.3℃
  • 흐림진도군25.6℃
  • 구름많음봉화29.4℃
  • 구름많음영주28.5℃
  • 구름많음문경28.8℃
  • 맑음청송군30.3℃
  • 맑음영덕23.8℃
  • 구름많음의성30.5℃
  • 맑음구미30.7℃
  • 맑음영천28.9℃
  • 맑음경주시29.1℃
  • 맑음거창29.6℃
  • 맑음합천29.9℃
  • 맑음밀양30.6℃
  • 맑음산청29.1℃
  • 구름많음거제24.6℃
  • 구름많음남해25.8℃
  • 구름많음28.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30일 (화)

과징금 처분 의료기관 총수익 복지부에 제공 추진

과징금 처분 의료기관 총수익 복지부에 제공 추진

박명재 의원 발의…과징금 부과 시 명확한 산정 목적


박명재.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명확한 산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총 수입 내역을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사유에 해당할 때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총수입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관서가 보유한 과세정보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세무관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