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료버스 제작, 의료인 폭행 방지법 마련 등 추진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16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치과의료 정책제안서 제작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할 ‘2020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가칭)’ 기획단 구성을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다.
치협은 오는 2020년 4월 15일 치러질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치과의료정책을 마련해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단의 단장은 민경호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이 맡고, 간사는 이재용 정책이사를 필두로 주요 임원들로 위원을 구성, 그간의 주요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공약 후보군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주요 지부 및 산하 단체에서 추천한 준비 위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 등을 초빙한 준비위를 구성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국민 구강건강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작해 올해 연말까지 각 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치과이동진료버스 제작 추진 검토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재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공헌활동에 주로 활용중인 치과이동진료버스의 장비 노후화 등에 따른 새로운 치과이동진료버스 제작 추진 검토의 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무이사인 차순황 대외협력이사는 “2009년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치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치협이 제작한 치과이동진료버스는 10여년 동안 북한 개성공업지구는 물론, 전국을 순회하며 다양한 진료봉사에 활용되어 왔다”며 “오랜 사용으로 그동안 버스 내부에 탑재돼 있는 치과진료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안전상의 문제로 새 장비 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대국민 치과의사 이미지 개선의 일환으로 새 치과이동진료버스 제작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키로 의결했다.
김철수 회장, “의료인 폭행 방지법 ‘무용지물’, 사전 예방 법적 장치 마련할 것”
김철수 협회장은 최근 대전지역 대로변에서 치과의사에게 환자가 골프채를 휘두른 폭행 사건과 관련해 “협회 기관지인 치의신보에서 보도한 후 일주일이 지나자 해당 기사를 1만 여명의 회원들이 클릭했을 정도로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치과의사 회원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낸 이유는 언제든 자신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빈번한 의료인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의료인 폭행 방지법 △2018년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한 응급의료법 개정 △2019년 임세원법(의료인 폭행 시 가중 처벌) 등 다수의 법들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위협을 사전에 막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집행부는 보건의료계 단체와 공조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 마련과 함께 환자의 폭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