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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회비 선납으로 ‘솔선수범’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회비 선납으로 ‘솔선수범’

4월 회비 납부시 기존 회비완납자 중앙회비 할인혜택…회무의 안정적 추진에도 기여



2209-13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단이 안정적인 회무 추진을 위해 올해도 2019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모든 회비를 선납했다.

박인규 의장은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의무인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회비완납자는 중앙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더 많은 회원분들이 회비 선납에 동참해 회계연도 초반 협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년 4월이면 가장 먼저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범용 부의장은 “회비를 선납하는 의미는 한의협의 회무가 회기 시작 초부터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며 “앞으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승찬 부의장은 “협회가 회원을 위한 회무를 이끌어 갈 수 있는데는 회원들이 직접 납부하는 회비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회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의협 정관시행세칙 제1조(신상신고, 회비납부) 1항에는 ‘회원은 정관 제9조 제2항에 의한 신상신고와 소정의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매 회계연도가 시작 후 3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9회계연도의 경우 지난달 개최된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회비 완납회원에 한해 이달 중에 회비를 납부할 경우 중앙연회비의 10%를 감액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상회원은 2019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회비결제 메뉴를 통해 자동으로 감액된 중앙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시도지부 사무국을 통해서도 계좌이체 또는 현금납부 등으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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